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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행사 취소 예산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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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행사 취소 예산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1차 추경 거쳐 22일까지 가구당 최대 50만원 지원키로

김해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되거나 축소된 행사예산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편성했다.

4일 김해시는 전국 또는 국제행사 13건 예산을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예정된 40여개 크고 작은 행사 가운데 취소 되었거나 축소로 집행하지 않은 10억 원을 1차 추경예산안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김해시청 본관앞 표지석. ⓒ프레시안(조민규)

김해시는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은 경남도와 시에서 50%씩 282억 원을 편성해 김해지역 소득하위 50% 6만 8362가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일까지 열리는 제277회 시의회 임시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김해시는 "경남도와 시가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달 22일까지 지원을 마무리한다"며 "1인 가구는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을 농협과 경남은행 선불카드로 받게 되며 사용지역은 김해시로, 기한은 9월 말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김해지역의 경우 22만 458가구를 대상으로 1472억 원을 4일부터 지급한다"면서 "지자체 지원금을 합쳐 소득 하위 50% 가구는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병관 기획예산담당관은 "오랜 시간 준비해온 다양한 행사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취소되거나 축소돼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지만,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다"며 "지자체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중복 지급되는 만큼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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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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