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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역화폐 관련 지역 방송사 “편파보도 자제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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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역화폐 관련 지역 방송사 “편파보도 자제해 달라”

운영 대행사인 대구은행 10~17%수익 발생은 사실과 달라

대구시는 최근 A방송사가 보도한 지역화폐와 관련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됐다며, 지난 21일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한 편파보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A방송사는 지난 20일 “지역화폐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운영 대행사가 선정되는 등 진행과정이 깜깜이였고, 운영대행사인 대구은행은 10~17%의 이익이 추산된다”고 했다는 것. 이에 시는 A방송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2020년 2월 3일 대구시 '대구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입찰공고. 비예산 사업(사업자 전액부담)으로 명시되어 있다. ⓒ대구시

시는 “대행사(대구은행)는 운영경비조차 없는 비예산 사업(사업자 전액부담)에 참여함으로서, 오히려 이에 절감된 예산은 시민에게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됐다”며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일반 경쟁입찰로 나라장터 및 대구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모든 업체에게 운영대행사 입찰 기회를 제공했으며, 타 업체들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해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입찰 공고 당시 코나아이, KT, 하나은행에서 문의가 들어 왔으나 이후에는 따로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프레시안은 대구시의 해명에 대해 당시 진행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대구은행 측을 통해 확인해봤다.

대구은행 측 관계자는 “당시 대구시에서 비예산 사업(사업자 전액부담)으로 입찰공고를 냈었다. 지역에 여러 금융업체가 있어도 사실상 비예산 사업이라 수익성이 없어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다” 며 “하지만 대구은행은 지역의 금융업체인 입장으로 수익이 없더라도 코로나19로 어려운 대구시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자는 결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그는 또 “10~17%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것 같다. 전혀 수익이 없었다. 오히려 부담을 더 안고 진행했다”며 “지역 금융업체이다 보니 사실 언론이 부담스러워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 단지 시간이 지나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대행사인 대구은행에서 10~17% 수익이 추산된다는 보도는 A방송사가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당시 그 내용은 제보자 B씨가 A방송사 기자에 제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제보로 인해 지역의 업체나 행정기관이 피해를 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며 “제보를 하거나 받는 입장에선 다시 한 번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을 했으며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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