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우 전 수석의 선고 공판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은폐로 국가혼란 초래했다"며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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