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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고작 조건부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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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고작 조건부 할인?

이통3사, 마케팅 효과 극대화에 고심

지난달 27일 SK텔레콤, KT, LG텔레콤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이동통신 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이동통신 요금 인하 논쟁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아직 사그라지지 않았지만 KT가 1일 유선전화 할인 요금제인 '전국통일 요금제'를 내놓은 것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단계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소비자 단체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이용자들의 요금이 일제히 할인되는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 방통위와 이통사가 요금 논쟁 당시 말했듯 이용자들이 스스로 가장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를 찾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인하 방안 중 실제로 음성통화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요금제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 각 이통통신사의 장기가입자 음성통화료 할인 방안 ⓒ프레시안

SK텔레콤 가입자들이 음성통화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는 장기가입자 할인과 1분 단위 요금 부과 등이 있다. 우선 가입한 지 24개월이 지난 가입자가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본료와 음성통화료를 합쳐 월 2만9000원 이상 사용하면 매달 3000원에서 2만2000원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약정이 끝나지 않는 가입자는 이 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다. SK텔레콤은 장기가입자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이 2010년에 전체 가입자의 25%인 60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K텔레콤 가입자들은 내년 3월부터 요금이 1초 단위로 부과되는 혜택도 있다. 예를 들어 42초를 통화하면 50초 통화한 것으로 계산되던 요금이 42초로 정확히 정해진 것이다. 기본료를 더 내고 일정 통화량을 무료로 사용하는 요금제 사용자들 역시 할인 혜택을 받는다. 250분 무료 통화 사용자라면 예전에 42초를 통화할 때 50초로 되는 방식으로 실제 누적 사용량이 250분에 미치지 못했다면 내년 3월부터는 250분이 정확히 계산된다.

SK텔레콤의 가입비 역시 5만5000원에서 3만9600원으로 줄었다. 이통 3사 중 가장 크게 내렸지만 다른 이통사에 비해 여전히 1만 원~1만6000원 가량 비싼 수준이다.

KT 이용자들은 확정된 할인 방안을 좀 더 기다려야 한다. KT는 본래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시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쳐 3만~4만 원을 사용하면 1만 원가량을 할인해주는 '쇼킹 스폰서' 혜택을 약정 기간이 끝난 가입자에게도 연장하는 요금제를 계획 중이었다.

KT에 따르면 2007년부터 시작돼 가입자의 80% 이상에 적용되는 '쇼킹 스폰서' 제도가 2010년이면 대부분 약정이 끝나 할인혜택의 범위는 전체 사용자에 가깝다. 하지만 새로운 요금 인하 정책이라고 보기 힘들 뿐 아니라 SK텔레콤의 할인방안과도 비교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T 유선전화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3년 약정 가입 시 시외전화 요금이 시내전화 요금(10초당 38원)과 같아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장거리 시외전화를 집에서 많이 이용하는 사용자라면 굳이 인터넷 전화로 바꾸지 않아도 큰 요금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가입비 역시 3만 원에서 2만4000원으로 내렸다. 하지만 11월부터는 예전에 KT를 해지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가입자가 재가입을 할 때 가입비를 면제해주던 제도가 없어지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LG텔레콤 사용자들도 다른 이통사와 할인 조건과 할인 금액이 다른 것을 살펴봐야 한다. 약정기간과 할부지원이 없거나 만료된 가입자가 18개월 또는 25개월 약정에 가입하면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쳐 3만5000원 이상 사용했을 때 11%~25%의 할인 혜택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다른 할인 요금제와 중복할 수 없다. 또한 약정에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단말기 보조금과 요금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가입비는 현행 3만 원이 유지된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에 재가입자 면제 혜택이 없거나 없어질 예정인 반면 LG텔레콤은 면제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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