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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 2년치 임금 잠정합의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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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 2년치 임금 잠정합의안 도출

기본급 동결,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정년퇴직자 자녀 우대 조항 삭제

현대중공업 노사가 1년 7개월만에 2년치 임금에 대한 단체교섭 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중공업 노조와 사측은 29일 울산 본사에서 지난 2016년 5월 임단협 교섭을 시작한 지 1년 7개월여 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 현대중공업 노사 2년치 임금 잠정합의안. ⓒ현대중공업 노조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임금의 경우 기본급은 동결되고 성과금은 약정임금 230% 지급, 격려금 약정임금 100%에 150만 원을 지급하며 상여금 지급 시기를 변경하기로 했다.

2017년 올해 임금 역시 기본금은 동결하고 성과금은 약정임금 97% 지급, 격려급 약정임금 100%에 150만 원,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 원 등으로 결정됐다.

특히 단체협약 중에서는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대와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2016년부터 임단협을 시작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면서 지난 6월부터 올해 임금협상까지 함께 진행하게 됐다.

그러나 올해 임금협상 역시 조선업의 위기와 구조조정 등으로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어왔으나 올해 안으로 임단협을 마무리해야 하는 데 공감대를 이루면서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조선해양산업의 장기 침체에 따른 수주 부진으로 회사는 창사 이래 유례업는 위기를 겪고 있다. 내년 경영환경 또한 회복이 불투명하고 올해보다 더욱 힘들 것으로 전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경영위기 상황을 하루 빨리 해결하고 직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16년과 2017년 임금 조정 및 단체협약의 통합 개선 내용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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