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강성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강성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무죄 추정-불구속 원칙 위배" vs "도주-증거인멸 우려"

사학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온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일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의원 234명 가운데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로 가결시켰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는 분명했다. 민주당은 성실하게 수사에 임해 왔으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강성종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는 헌법 상의 기본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사학비리, 그것도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맞서는 모습이었다.

강성종 "청문회 이후 갑자기 거론…혐의만 갖고 구속이라니"

이날 신상 발언을 자처한 강성종 의원은 "이유를 막론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모두 성실하게 임했고, 도주하거나 자료를 은닉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검찰은 혐의만 갖고 국회의원을 구속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검찰은 마지막 수사에서 '더 이상 부르지 않겠다'라고까지 했는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이어지자 갑자기 제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출이 주요 후보들이 줄줄이 낙마한 8.8 개각 인사청문회에 대한 일종의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이다.

자신이 81억 원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양심에 문제될 돈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며 "다만 아내의 암투병 와중에 처남을 너무 믿었던 것 같다"고 변명했다.

민주당이 동료 의원들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우윤근 의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무죄 추정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오늘 헌법재판소가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불합치 결정을 한 가장 중요한 근거도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었다"며 "강성종 의원은 한 차례도 수사에 불응하지 않았고, 현역 의원이자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도주할 우려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게다가 한나라당 의원들 역시 과거 자당 의원에게 제기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이 원칙을 상기시켰고, 또 부결표를 던지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강성종 의원의 문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해당한다"며 "불구속으로 충분히 수사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무리하게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했다.

이귀남 법무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반면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 필요성을 피력하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도대체 강성종 의원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러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구속과 무죄 추정 원칙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체포 동의안을 청구한 것으로 안다"고 거들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