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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쌍용차 청산, 명백한 기획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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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쌍용차 청산, 명백한 기획 파산"

"처음부터 청산 염두…배후엔 정부 있어"

'쌍용차 파산론'이 점점 고개를 들고 있다. 쌍용차의 600여 개 협력업체로 이뤄진 쌍용차협동회 채권단은 5일 법원에 조기 파산 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일·박영태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협상 결렬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새로 내놓았다. 절차는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쌍용차의 '공중분해'를 의미한다.

사측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항변한다. 채권단은 노조가 정리해고 불가를 고집하면서 버티는 사이 회생 가능성이 점점 낮아졌다며 노조에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다. 하지만 협상과정에서 정리해고 비율과 관련해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던 이들은 사측이었다. 협상 결렬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측이 결렬 선언과 함께 일제히 '파산안'을 들고 나온 정황을 보면 쌍용차를 둘러싸고 정부과 채권단의 다른 의도가 있음을 짐작케 한다.

"처음부터 '회생'보다는 '청산'에 관심이 있었다"

금속노조는 4일 경기 평택의 쌍용자동차 공장 앞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제시한 청산형 회생계획안은 명백한 '기획 파산'"이라며 "관리인 측은 처음부터 쌍용차 재건이나 갱생보다는 청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협상 과정에서 진척이 있었지만 사측이 비상인력운용 배분율 6:4(해고 60%, 구제 40%)를 막무가내로 고집하다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곧바로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발표한 일련의 과정은 잘 짜여진 시나리오"라며 "교섭은 청산안을 준비할 시간벌기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관리인이 밝힌 쌍용차 처리방식은 매각과 해고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면서 "정리해고 대상자들의 파업을 핑계로 사실상 쌍용차 노동자 전체와의 고용관계 단절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쌍용자동차 노사가 대치 중인 경기 평택 쌍용차 공장 앞에서 금속노조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측의 법정관리인이 제시한 청산형 회생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프레시안

쌍용차 청산은 채권단 이익만 염두에 둔 "막가파식 구조조정"

금속노조가 청산형 회생절차를 "노동자 몰살 계획"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청산형 회생절차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자산·설비를 매각해 회수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쌍용차를 조기 파산시킨 후 우량 자산을 중심으로 '뉴(new) 쌍용'을 만드는 방법이다.

노조 측은 "두 가지 안 모두 '쌍용차 해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리해고 대상자뿐 아니라 쌍용차 종사자 모두의 고용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청산 절차가 진행될 경우 쌍용차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약 500억 원의 임금 채권만 변제하면 고용 관계가 청산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인이 만들어져도 재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 안정된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반면에 1순위 채권을 가진 산업은행의 경우 손해 없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노조가 "회생계획안이 대주주와 금융 채권단의 이익만을 염두에 둔 막가파식 구조조정"이라고 비난하는 이유다. 후순위채인 매출채권을 가진 협력업체보다 담보채권을 가진 산업은행만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쌍용차 청산으로 강성노조와의 고용관계를 끝내는 것이 정부와 사측의 최우선 목표인 셈이다. 만약 '뉴 쌍용'이 세워지지 못하더라도 산업은행의 손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부담이 가는 계획도 아니다.

쌍용차협동회 채권단은 자산 매각으로 쌍용차 청산이 진행될 경우 거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데도 조기 파산을 들고 나왔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매각대금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추측으론 협력업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0'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훈 쌍용자동차 채권단 사무총장은 4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뉴 쌍용'이 만들어지면 출자전환 형식으로 참여해서 채권의 실효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스로 현재 자동차 시장이 새로운 법인을 만들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채권단의 파산 신청 뒤에도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부분이다.

청산 절차 진행 여부 산은이 쥐고 있어…"산은 판단이 곧 정부 판단"

금속노조가 "청산형 회생계획안은 법정관리인, 산업은행, 정부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이러한 배경을 깔고 있다. 청산형 회생계획은 회생담보권자인 산업은행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법원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산업은행의 판단이 곧 정부의 판단이라고 봤을 때 동의하지 않을 리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법원 역시 쌍용차 처리를 재무적 평가만을 바탕으로 (청산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정부의 판단과 묵인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정부가 쌍용차 노조와 고용관계 청산을 목적으로 협상을 지연시키면서 청산 계획을 추진할 명분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다. 권두섭 변호사는 "파산이든 청산이든 결국 쌍용차를 법적으로 소멸시켜 노조를 털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앞으로 법정관리인의 교체를 요구하는 한편 청산형 회생계획의 부당함을 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산형 회생계획으로 현재 비해고자의 고용도 불안해진만큼 파업참여자와 비참여자의 분리를 넘어 함께 대응하려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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