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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장례절차 '국장+6일장' 절충안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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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장례절차 '국장+6일장' 절충안 유력

정부-유족 사전 협의 진통…국무회의 지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절차와 관련해 유족 측이 선호하는 '국장(國葬)' 형식에 장례기간을 6일로 하는 절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휴일 문제만 해결되면 국장도 괜찮다"…"좋은 방향으로 협의중"

당초 정부는 국장 거행 가능성에 대해 난색을 표명해 왔다. 정부 수립 이후 국장이 거행된 사례는 '현직'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일하며,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민장이나 가족장 형식을 채택해 왔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라 9일 동안 국장을 치를 경우 평일인 공식 영결식 당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점을 두고도 정부 측은 부담을 느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장례형식과 절차를 확정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임시 국무회의가 오후까지도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유족 측과의 사전 협의가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오늘 안에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도 아직은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도 '버티기'로 일관할 수는 없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도 유족의 뜻에 따라 국장을 거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관례'와 '형평성'을 근거로 유족 측이 선호하고 있는 국장을 마냥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

게다가 고인에 대한 국민적인 추모 열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유족 측이 파열음을 내는 모양새만은 피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장+6일장'이라는 절충안은 그래서 대두됐다. 장례 형식을 유족 측의 요구대로 국상으로 격상시키되, 장례기간을 6일로 단축시키면 일요일인 오는 23일 영결식이 거행되기 때문에 공휴일 지정에 대한 부담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 핵심 관계자는 "임시 공휴일 지정 문제 등 때문에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대한 예우를 갖춘다는 차원에서 국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가능성을 열어 뒀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휴일 문제만 해결된다면 국장도 괜찮다고 본다"라고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브리핑에서 "장례절차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와 협의 중이며 몇 가지 문제가 남아 있어 오후에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국장'이냐 '국민장'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례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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