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추부길,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구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추부길,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구형

검찰은 '실패한 로비'로 규정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게 검찰이 징역3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추 전 비서관은 작년 9월 서울 종로구 한 커피숍 근처에서 박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던 정승영 씨로부터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빨리 종결될 수 있게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고 재판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추 전 비서관이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과 정두언 의원에게 세무조사 무마 부탁을 하긴 했지만 단호하게 거절당해 결과적으로 `실패한 로비'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