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6일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각하(却下) 결정했다. 법정으로 갈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으로,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은 사실상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 85조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때 국회의장이 법안 심사 기간을 지정하려면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엄격하게 제한했고,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수 동의,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아, 특정 정당의 법안 일방처리 요건을 180석으로 강화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이 국회의원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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