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상임위는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장은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개정 문구에 대해 청와대가 발끈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김성우 홍보수석이 나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 데 이어 다음날 각 부처에 "국회법 개정으로 정부의 행정입법권이 어떻게 침해될 수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반면에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의 시정 요구는 시행령의 법적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심사권과 다르고 삼권분립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청간의 이런 입장차 때문에 어제 열리려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청와대 요청으로 무기 연기됐습니다. 새정치연합의 태도도 강경한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던 이종걸 원내대표는 어제 당 소속 광역단체장 간담회에서 "잘못된 시행령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점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확전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포인트>
국회법 개정의 발단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었습니다. 특별조사위 조사1과장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맡도록 해야 한다는 세월호 유족과 특조위의 요구를 정부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공이 국회로 넘어왔고, 결국 해법으로 국회법 개정 카드를 꺼낸 것이죠. 이 점에 기초해 볼 때 문제를 자초한 당사자는 청와대입니다. 청와대가 조금만 '열린 자세'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면 청와대가 주장하는 '삼권분립 위배'나 '행정입법권 침해'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개정 국회법이 논란이 되다보니 문제의 조항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이 전달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국회법에도 관련 조항이 있었습니다. 98조 2항인데요. 해당 조항은 '상임위원회는 시행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항의 '통보'를 '수정·변경 요구'로 바꾼 것일 뿐입니다. '경천동지'할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관련 보도도 눈 여겨 볼만 합니다. <조선일보>는 오늘자 1면 톱으로 "거슬리는 시행령 다 손본다는 야(野)"를 올렸고, <경향신문>은 1면 서브톱으로 "여당 "의원 140명의 뜻" 공개 반격"을 세웠습니다. <조선일보>는 새정치연합이 상임위와 단체장들에게 모법과 다른 시행령 사례를 보고하라고 촉구한 사실을 부각했고, <경향신문>은 당청 간의 갈등 속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실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소속 의원이 140명이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두 신문의 전혀 다른 포인트는 국회법 충돌 국면의 관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새누리당인데요. 새누리당의 향후 태도에 따라 청와대와의 갈등국면이 달라지는데요. <조선일보>는 이 맥락에서 새누리당을 '솎아내려' 했고, <경향신문>은 '묶으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메르스 환자 밀접 접촉자 가운데 고위험자를 시설에 격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메르스 환자와 직접 접촉한 사람 가운데 연령이 50세 이상이거나 동시에 당뇨병, 심장병, 신장병 등이 있는 만성 질환자가 대상입니다. 지난달 20일 처음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발생한 이후 오늘까지 감염자가 18명으로 늘었는데요. 이들 중 11명은 정부 격리 관찰 대상에서 빠졌다가 뒤늦게 감염이 확인된 사람들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엊그제 '메르스 괴담'을 유포할 경우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경찰도 어제 "메르스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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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괴담일까요? 정부당국은 '치사율이 90%다'. '최초 환자가 갔던 병원에 가면 죽는다' 등등을 괴담 사례로 제시하면서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메르스는 공기로도 전염된다'는 주장을 괴담으로 규정한 겁니다. 정부당국은 환자와 같은 공간에 동시에 머물면서 밀접한 접촉이 있어 환자의 침이나 가래 등에 노출됐을 경우에만 감염된다며 단순 공기 전염은 과장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문입니다. 첫 환자에 의해 감염된 사람이 모두 14명. 이들 중 일부는 첫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했지만 병실은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정부당국이 설정한 '밀접한 접촉'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감염된 겁니다. 이들의 감염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관련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이 환자와 직접 접촉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공기 중 전파 가능성도 의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MD전문가 두 명이 사드 한국 배치를 대중국용으로 분석한 결과를 <한겨레>에 보냈습니다. 시어도어 포스톨 미 MIT교수와 조지 루이스 코넬대 평화갈등연구소 선임연구원인데요. 두 사람은 사드부대에는 원거리 탐지가 가능한 레이더가 포함돼 있는데 이 레이더로 중국에서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3000km 이상 거리까지 탐지·추적할 수 있으며,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미국 알래스카 공군기지에 있는 조기경보 레이더망에 실시간 전송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요격미사일을 조기에 발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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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내용은 <조선일보> 3월 보도와 상반됩니다. 당시 <조선일보>는 사드에 달리는 레이더가 대중국용이 아니라 대북한용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당시 <조선일보>가 보도한 레이더의 종류가 'AN/TPY-2'로, 오늘 '한겨레'가 보도한 레이더 종류와 같은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당시 이 레이더에 최대 탐지 거리가 2000km에 달하는 전진배치용과 유효탐지거리가 600km인 종말단계용이 있는데 미국은 주한미군에 종말단계용 레이더를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를 근거로 사드가 대북한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반면에 <한겨레>는 레이더의 '두 종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모드의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으며 모드 전환도 어렵지 않다"는 포스톨 교수의 주장을 전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검사 퇴임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있을 때 부산·경남 지역 일선검찰청의 사건을 최소 7건 수임한 것으로 밝혀져 전관예우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 후보자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최종 근무지는 대구고검과 부산고검인데요. 모두 부산고검 관할 지방검찰청이기 때문에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전관예우 금지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전관예우와 함께 사적 관계를 이용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냈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황 후보자는 2012년 모 정수기 회사의 정 모 회장의 횡령사건을 수임했는데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나온 사건이었지만 황 후보자가 수임해 대법원에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이끌어 냈습니다. 당시 대법원의 주심 재판관은 황 후보자의 고등학교 3학년 같은 반이었던 동창이었습니다.
○…정부가 국내 원자력발전소를 2029년까지 2기 추가해 36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전력수급분과위원회를 통해, 이전 계획보다 150만kW급 원전 2기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잠정 확정한 건데요. 이에 따라 건설 중이거나 건설 계획 중인 원전은 모두 13기가 됐습니다. 신규로 추가된 원전 2기는 영덕에 건설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는 7월 미국 방문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와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역대 대권주자들이 외국 방문을 통해 글로벌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모습을 보여 왔던 만큼 대권 행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어제, 지난달 광화문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추모 행사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24살 김모 씨에 대해 국기모독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태극기를 태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돌발 행동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김 씨가 태극기 훼손 외에도 경찰 차량을 망가뜨리는 등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점, 도주 과정에서 증거 인멸 정황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의 노조파괴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의 이 모 팀장이 지난 4월 19일 천안·아산센터 전체 인사노무팀장인 심모 씨에게 "생일선물로 노조 탈퇴서 하나 드려야 하는데…"라는 축하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심 씨는 10분 뒤 이 팀장에게 "감사"라는 답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학교 인근 도박 시설 논란을 빚어온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산경마장이 어제 마권 발행을 시작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지난해 정홍원 총리가 대책마련을 지시하면서 개장이 미뤄져왔는데요. 마사회는 "기습 개장은 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지만, 시민사회들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총리 공백 상태에서 기습 개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겁니다.
○…경찰이 오는 28일 서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성소수자들의 문화행사 '퀴어문화축제'의 퍼레이드를 불허하면서 '기독교 단체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신고된 기독교 단체의 행진로와 경합돼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줄 것이라는 게 경찰이 밝힌 이유인데요. 당초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는 13일에 대학로에서 열릴 계획이었지만 당시에도 기독교 단체들과의 선점 경쟁 때문에 장소를 바꿔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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