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광주시가 미국과의 재판을 종결했던 갬코사건에 대해 다시 시민위원회를 구성, 관련 공무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서 그 뒷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는 갬코 사건의 진상파악을 한다는 이유로 20일 첫 시민위원회 회의를 열고 갬코 사업 실패 진상규명을 위한 사업 전반 검토 및 처리방안 논의, 백서 발간에 따른 의견 수렴에 나섰다.
광주시는 이번 시민위원회 구성은 민선6기 인수위원회였던 '희망광주 준비위원회'의 시장직 수행을 위한 보고서를 근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위원회는 광주지방변호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광주시민사회총연합,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대학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갬코 진실 규명 및 처리를 위한 시민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구성된 시민위원은 강경민 광주경실련 기획부장, 김정희 민변 광주전남지부 공익소송기획단장, 박용구 (사)지역발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방국진 <내일신문> 부장, 변원섭 한국능률협회 호남본부장, 서순복 조선대 교수, 심상봉 광주시민사회총연합 임원, 안경호 <한국일보> 부장, 이연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 이윤선 호남대 법학과 교수, 광주지방변호사회 주명희 변호사, 홍인화 전 광주시의원 등 12명이다.
분야별로는 시민단체 2명, 언론사 3명, 교수 2명, 변호사 2명(시민단체 1명 포함), 공무원 1명 등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희 변호사와 안경호 <한국일보> 부장이 불참했다.
시는 이번 시민위원회는 갬코사건에 대해 '시민들께 행정의 잘잘못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차원에서 구성한 것으로 갬코 추진과정, 의사결정 과정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시가 작성중인 백서에 대해서도 시민위원회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갬코사건 관련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재판과 관계없이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여부 등 법적조치 방안도 시민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시가 시민위원회를 구성한 근거를 민선6기 인수위 측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했다는 점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12년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원회 감사를 통해 상당 부분을 밝혀냈고, 백서까지 내놓은 것을 다시 들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자료에 제출된 내용 중에서도, 민선 5기(광주시정)에서는 '갬코사업에 대한 정당성 확보 뿐 아니라 LA 테스트 실패에 따른 에스크로 자금 70만 달러 환수 및 920만 달러 위약벌을 받아내겠다고 소송을 진행했던 것이 무의미하다'는 내용이 있다. 경제적 실익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미국 K2AM사 자산 파악 결과 회사 및 대표자(브리튼 리) 명의로 별 재산이 없으며 소송비용만 증가해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추정했다는 것이다.
민선 5기 시정은 이에 따라 싱가폴 국제중재 등 소송비용만도 15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GCIC 소송대리인(LBBS), 자문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및 감사원의 의견을 종합, 소송당사자인 GCIC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정을 통해 모든 재판을 종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프레시안=시민의소리 교류기사
프레시안=시민의소리 교류기사
※ 다음은 이날 회의 자료이다. <편집자>□ 시민위원회 개요○구 성 : 15명 내외○시민단체2, 언론사3, 교수2, 변호사2(시민단체1포함), 공무원1 등※ 추후 추가 위원선정 가능○위원임기 : 2014. 11. 20. ~ 2015. 12. 31.○간 사 : 문화산업과장○위원회 기능-갬코사업의 추진전반에 대한 검토-갬코사업 백서 발간 등, 사후 대책 토의 등○운 영-위원장이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대표와 업무 총괄-회의는 월2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 회의안건○갬코 사업의 실패 진상 규명 및 처리 방안 논의, 백서발간에 따른 의견 수렴 등<갬코사업 추진과정/ 마무리>□ 갬코사업 추진과정1. K2AM 소개 및 시장 접견(2010.10.15)○(주)키노모티브 대표 박○○이 "K2AM 브리튼 대표가 3D 컨버팅 관련 좋은 기술과 투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공사 중인 CGI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브리튼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에게 소개하면서 시장 접견을 요청하여 접견이 이루어짐.(배석 문화관광정책실장, 문화산업과장 )2. K2AM과 MOU 체결(2010.10.27)○미국 LA에서 MOU 체결-'아시아 3D VFX(Visual effects), CGI HUB'조성 및 할리우드 영화 투자 펀드 조성- JV(Joint venture) 설립, 총9,000만$ 투자, 5,000만$ 물량제공 등※ MOU 추진부서 및 참석자 : 시 투자유치지원관실 단장 및 지원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주)키노모티브 대표 등3. GCIC 설립(2011.1.13)○MOU이후 ’10.12. 9. 시에서 GCIC설립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세부계획(자금 송금은 에스크로계좌 활용 등)을 수립, 시장 결재(2011.1.7)를 득한 후 진흥원 정관을 변경(지경부 승인 2011.1.7)하여 상법상 법인 GCIC 설립※ GCIC : 자본금 3억, 기타잉여금 12억원 / 진흥원 100% 출자※※ GCIC 대표 선임 : 2011.1.13 ←○○○협회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2011.1월부터 본 사업 총괄 추진○기밀유지협약 체결(시장, 前GCIC대표↔K2AM대표) : 2010.12.22-주 내용 : 시장, 前 GCIC대표 및 김대표가 고용한 자에게만 비밀정보 접근 가능(K2기술 등 사업의 주요내용)4. 출연금 100억원 지원(2011.6.30 제1회 추경)○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100억 원을 지원받는다는 전제 하에 시 출연금 지원 前에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및 의장단의 양해를 받고 진흥원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65억 원을 제1회 추경이전에 사용5. 650만 달러 송금 및 보고관련○모든 자금은 에스크로를 활용토록 조치되어 있었으나(진흥원의 GCIC설립계획. 2011.1.7) 前 GCIC 대표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5차례에 거쳐 650만 달러를 송금(2011.4월 이전 3회 500만 달러)○前 GCIC 대표는 원천기술이 문제가 될 때까지 갬코사업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그 결과에 대해 출력물, 이메일 또는 구두로 통지6. 기술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갬코사업을 계속 진행한 이유○LA 기술테스트는 광주 GCIC와 미국 K2AM간의 최종계약(2011.12.27)에서 정한 위약벌(계약 불이행자 위약벌 920만 달러 부담)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필수적인 절차로,○K2AM이 그동안 YUV S/W는 하나의 프로그램일 뿐이며 최종 테스트에서 각종 소프트웨어를 융합한 '인테그레이션' 기술과 '센츄럴라이즈' 시스템을 보여주겠다고 계속 주장하여 테스트 장비구입 보장 성격으로 70만 달러를 송금하고 LA 테스트를 실시※ 최종계약 주내용-GCIC : 장비구입(W/S 100대) - 1,110만 달러 지급(650만 달러는 선금처리)-K2AM : 물량제공(3,000만 달러 상당)-상대방의 귀책사유로 LA 테스트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위약벌로 920만 달러 지급○그 결과가 최종계약서에 명시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갬코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만약 GCIC 귀책사유로 LA기술테스트를 하지 않았다면 역으로 GCIC가 위약벌로 920만 달러를 지급해 줘야 하는 상황이었음. 이러한 사항에 대해 당시 문화관광정책실장이 감사원을 방문해 설명, 이해를 구했음.7. 갬코사업 관련 감사 및 수사 현황① 감사원 감사-감사기간 : 2011.10월~2012. 5월-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료(요구사항/ 조치사항)- GCIC 대표 : 배임혐의로 고발/ 감사원에서 대검찰청에 직접 수사의뢰(2012.5.4)※ GCIC 대표 재산 가압류(용산구 소재 아파트; 2012.6.15)-관련 공무원 주의 /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문화산업과장(2012.5.14)② 검찰수사-수사기간 : 2012. 5월~2012.12월(8개월)※당시 문화관광정책실장, 문화산업과장, 계장, 실무자 등 압수수색-GCIC 대표 :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2012. 12. 5)-박○○, 장○○ : 배임수재 혐의 불구속 기소(2012. 12. 5) K2측에 유리하도록 GCIC에 자문, K2로부터 49만 달러 받은 혐의- K2AM 대표 : 사기·배임 혐의로 기소중지(2012. 12. 5)※GCIC 대표 및 위 2인에 대해서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③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원회 감사-감사기간 : 2012.7.16 ~ 2012.9.21(2개월)-요구사항 : 갬코와 같은 사태 재발방지 요구, GCIC 대표 고발 등□ 갬코사업에 관한 소송○소송 목적 : 2012.11.21 에스크로계좌 금액 70만 달러 회수와 향후 920만 달러 위약벌 소송에 유리한 입장 선점을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센트럴연방법원에 미국 K2AM사를 상대로 소 제기○소송이유 : 기술 테스트에 실패하고도 70만 달러 미 반환, 기술실패 확인 등○소송 당사자-원고 : GCIC, 대리인 미국 로펌 LBBS, 진흥원 소송 수행기관-피고 : K2AM사○소송 결과-소송 진행 中에 파악된 미국 K2AM사 자산 및 대표자(브리튼 ooo)의 재산이 얼마 되지 않고 소송비용만 증가하는 실정이어서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싱가폴국제중재 등 소송비용만도 15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 되어 GCIC 소송대리인(LBBS), 자문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및 감사원의 의견을 종합, 소송당사자인 GCIC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정을 통해 모든 재판이 종결되었는데-종결내용으로는 송금액 70만 달러에서 기술 테스트 비용을 제외한 582,814 달러 중 GCIC가 391,407 달러를 수령하였음.□ 소송 마무리○민선 5기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정당성 확보 뿐 아니라 LA 테스트 실패에 따른 에스크로자금 70만 달러 환수 및 920만 달러 위약벌을 받아내겠다고 소송을 진행○그러나 민선 6기 들어 소송에 대한 정당성 확보 보다는 경제적인 실익 차원에서 접근하여 즉 소송 진행 中 미국 K2AM사 자산 파악 결과 회사 및 대표자(브리튼 ooo) 명의로 별 재산이 없으며 소송비용만 증가하여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싱가폴국제중재 등 소송비용만도 15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 되어 GCIC 소송대리인(LBBS), 자문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및 감사원의 의견을 종합, 소송당사자인 GCIC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정을 통해 모든 재판을 종결하기로 결정□ 향후 조치계획○손해배상청구 등-관계 공무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포함) : 그 동안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 결과에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만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고 검찰의 수사결과 보도 자료에 의하더라도 추진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반대하기도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음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어렵고-GCIC 대표, 박○○, 장○○, K2AM 대표 : 4명 중 한국인 3명은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K2AM 대표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배임)으로 기소가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관계자 모두에 대해 재판 진행사항을 고려하고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 관련 기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그간의 추진과정을 하나하나 따져서 관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다각적인 방안 강구○백서발간-100억원 이상의 시민 혈세가 낭비된 만큼,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추진과정을 소상히 밝히는 백서를 발간 이와 같은 사례 재발방지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