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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후보, 남편 수십억 재산 축소 신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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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후보, 남편 수십억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뉴스타파> "남편 수십억 원대 상가 지분 보유"…권은희 "선거법 따른 신고"

7.30 재보궐선거에서 광주 광산을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한 권은희 후보의 재산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2012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한 '공익제보자'인 권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이 전략 공천한 후보로 이번 선거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당초 경선을 하겠다는 방침을 뒤집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등 이 지역에 공천 신청을 한 인사들을 다 배제하면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영입한 인물이기도 하다. 권 후보의 정치 행보는 현 지도부에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태다. 새정치연합이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권 후보의 당락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권 후보가 전국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의 공세와 도덕성 논란은 이번 재보선을 둘러싼 전체 흐름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는 18일 "권 후보는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가 부부 합산 재산이 5억 8천만 원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권 후보의 배우자가 수십억 원대 상당의 상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권 후보의 배우자 남 모 씨는 충북 청주시 신남동에 있는 7층 짜리 상가 빌딩 3곳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고 신고 금액은 3억6000여 만 원인데, 이는 실제 소유 관계와 금액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 상가 전체 소유주를 확인한 결과, '스마트 에듀'라는 부동산 매매 업체가 상당수 상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이 부동산 매매업체의 대표이사는 권 후보의 배우자인 남 모 씨. 남 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가는 모두 7곳이다. <뉴스타파>는 "실거래가를 확인할 순 없으나 현재 대출 담보로 5억 원 가까운 채권최고액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미뤄 시세는 5억 대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월세 수입으로 이 빌딩 상가에서만 한 달에 1400만 원 가량이 챙기며, 이 회사의 지분 40%를 갖고 있는 남 씨의 몫은 월 560만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권 후보의 남편 남 씨는 비슷한 형태도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 있는 또 다른 건물 상가의 지분 2개와 오피스텔 2개를 더 갖고 있는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 상가와 오피스텔의 명의는 '케이이비앤파트너스'라는 부동산 매매업체인데, 남 씨가 대표이자 이 법인의 유일한 등기이사이며, 권 후보의 여동생이 법인 감사로 등재돼 있다.

문제는 남 씨가 대표로 있는 두 곳의 부동산 매매업체는 사무실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는 '유령 회사'인 것. 따라서 사실상 두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와 오피스텔은 사실상 권 후보의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뉴스타파>는 "결국 권은희 후보의 배우자는 실제 수십억 원 대의 부동산 지분을 갖고 있지만 선관위에는 권 후보는 법인의 주식 액면가만 신고한 것"이라면서 "현행법상 거래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의 경우, 액면가만 신고해도 되는 재산공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 권은희 후보 ⓒ 뉴스타파 화면 캡처


권 후보는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권 후보 측 관계자는 "급하게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불찰이었다며, 현행 선관위 신고 절차와 규정을 따랐을 뿐 재산 축소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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