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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논쟁, 투표 넘어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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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논쟁, 투표 넘어 법정으로

[해설] 주민투표 이전 상황으로 복귀…무효소송 판결에 주목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가율이 33.3%를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투표에 부쳤던 두 가지 안이 자동 폐기된다. 서울시의 '단계적 하위 50% 무상급식'과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전면적 무상급식' 모두 선택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다. 또한, 무상급식 정책은 주민투표 이전으로 돌아간다.

이는 지난 6월 2일 법제처가 주민투표 부결 시 '주민투표가 시행되기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된 것으로 보아 A안과 B안에 대한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근거한다. 한 마디로 주민투표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것.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1∼3학년생에게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21개 자치구가 4학년생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시의회가 의결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조례안' 시행을 거부하면서 초등학교 5∼6학년생 급식비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
▲ 주민투표 부결 이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프레시안(최형락)

그러나 주민투표가 부결되면서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 입장으로서도 더는 무상급식을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것. 강희용 서울시의회 민주당 무상급식 주민투표대책위원장은 "서울시민의 민심이 확인된 이상 오 시장도 그간 집행하지 않았던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 5~6학년을 대상으로 1학기에 냈던 급식비를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중학교에도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과 협의 한 무상급식 내용을 보면 2012년에는 중학교 1학년, 2013년에는 중학교 2학년, 2014년에는 중학교 3학년에게 단계적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하지만 서울시가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1월 법원에 '무상급식 조례안 무효소송'을 낸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주목해야 한다. 주민투표 부결과는 상관없이 서울시가 승소해 조례가 무효가 되면 서울시는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소득 하위 50%' 기준에 따른 급식 지원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반대로 서울시가 패소하면 이번 주민투표의 두 번째 안처럼 시의회의 전면 무상급식 안이 시행된다. 결국, 무상급식 실행여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좌우된다는 이야기다. 이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르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욕심으로 투표비용 182억 원에다 억대의 광고비, 인력 투입 등 인적, 재정적 낭비를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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