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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문국현-김재윤 체포동의안 재상정 추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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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문국현-김재윤 체포동의안 재상정 추진할 듯

"72시간 뒤에도 자동폐기 되지 않는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8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오늘 내 처리 되지 않으면 탄핵이나 해임건의와 달리 이 안건이 폐기 되지는 않는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 언제라도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내로 어떤 식으로든 표결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72시간이 되는 이날 오후 2시까지 처리돼야 한다. 그러나 김형오 국회의장의 '불구속 수사 원칙' 천명과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등의 반발로 이날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홍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내에 체포동의안을 재상정할 뜻을 강하게 피력함에 따라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국회법에도 72시간이 지난 뒤 법안이 자동폐기된다는 명시적 문구가 없어 홍 원내대표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의장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이야기 하면서 처리 안하겠다고 시사한 일이 있는데, 국회의장이 불구속 수사를 지시할 권한은 헌법, 법률 어느 조항에도 없다"고 김 국회의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아침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도 "마치 행정부에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시를 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권한 밖의 이야기"라며 "야당과 국회의장께서 국회법을 안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체포영장이 법원심사 없이 국회로 오면 국회는 범죄사실의 증거가 있는지, 적정성이 있는지 판단할 근거나 자료가 전혀 없다"며 "이런 근거자료도 없이 표결에 참석하는 것은 눈 감고 시험 감독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체포 동의안 요청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정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이 법은 "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체포동의요청서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해 정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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