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04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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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는 국가가 했는데, 그 피해는 왜 내가 볼까?
[인권의 바람] 탐욕의 자본주의 체제를 멈추는 것을 두려워 말자
엄청 뜨겁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최근의 날씨는 이동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다. 폭우나 폭염은 농작물을 키우는 농민들의 마음을 닳게 한다. 생산자인 농민만이 아니라 소비하는 비농민 시민도 마찬가지다. 가격이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돈이 많은 사람이야 가격이 올라도 개의치 않고 제철 과일과 곡물 혹은 가공품을 사서 먹겠지만, 돈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9.22 19:05:53
尹정부식 민영화, '기업만 벌고 정부는 숨는'
[인권의 바람]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
"꼭 필요하죠. 당연히 확대돼야죠." "공공병원은 진짜 빨리 지어야 해요. 코로나 겪어보니까." '공공성 페스타'에서 만난 시민들이 이렇게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6~8일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에서 공공성 페스타를 개최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또한 페스타에 참여, 길을 지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성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었다. 설문에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9.10 13:41:22
킬러규제 해제? 의무 다하지 않는 경영자들이 '킬러'
[인권의 바람] 윤석열의 킬러규제 해제는 '산재 킬러'들에 대한 면죄부
8월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1심 판결과 검찰의 기소가 있었다. 전자는 만덕건설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판결이다. 후자는 SPC 계열사 공장에서 벌어진 제빵 제조과정에서의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기소다. 만덕건설 사고는 굴착기 주변에 안전 펜스 등을 설치하지 않아 주변에서 일하던 작업자가 사망한 사건임에도 재판부는 만덕
2023.08.28 06:29:03
로켓배송 뒤에 더위로 쓰러지는 '사람'이 있다
[인권의 바람] 사람이 일할 수 없는 물류센터, 생명보다 이윤인 기업 쿠팡
"오후 5시 45분에 현장에 들어가면 사우나실로 입장하는 기분이 듭니다. 얼음생수를 마시며 일을 해도 온도 29도에 습도 70%, 체감온도 30도를 견디던 몸은 이미 지쳐있습니다. 식사시간까지 땀을 흘리며 일하다 현장을 나가면 살에 화상을 입은 듯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이하 노조)는 폭염대책이 없는 쿠팡을 규탄하며
2023.08.11 20:25:54
교사 보호하랬더니 학생인권조례 없앤다는 尹 정부, 결국 '혐오정치'
[인권의 바람] 尹 정부의 학생인권조례 후퇴 의도는?
얼마 전 서울 서초구 소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적 사건이이 발생했다. 현재 경찰이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지만, 서울교사노조 발표에 따르면 고인은 학부모로부터 과도한 요구를 받았고 이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했다고 한다. 학교는 이와 관련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고인의 죽음 이후 나오는 동료 교사의 증언
2023.07.27 21:01:56
핵 오염수만이 아닌 핵발전소 반대가 필요하다
[인권의 바람] 위험하고 기후위기 심화하는 핵발전소
지난 7월 4일,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도쿄전력과 함께한 환경 영향 모니터링, 방사능 평가 등의 결과 여러 측면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IAEA 보고서 결과로 정당성을 얻었다고 판단한 일본 정부는 빠르면 8월에 오염수를 방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관되게 일
2023.07.17 16:22:56
성소수자에게 광장을
[인권의 바람] 퀴어문화축제와 집회시위의 권리
우리가 광장을 찾는 것은 타인과의 접촉, 관계 맺음을 원하기 때문이다. 광장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를 마주치고 알게 되며 삶의 다양성과 인간존엄성을 배워간다. 닫힌 광장에서 '사회적인 것'은 형성되기 어렵다. 특히나 광장이 누군가에게는 열려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닫혀 있다면 그 자체로 광장의 기능을 할 수 없다. 광장의 특성인 열림과 보편성을 상실하
2023.06.30 13:21:55
툭 툭 던져지는 대통령 거부권, 정치적 책임을 망각했다
[인권의 바람] 거부권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올해 법 제정‧개정 관련 뉴스에서 '대통령 거부권'이란 단어를 자주 보게 되었다. 헌법 53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대통령 거부권이라고 말한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이승만 대통령 이후
2023.06.12 15:13:19
한국은 군주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바뀌다니…
[인권의 바람] 정치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
5월 24일 저녁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소송에 관해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요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노숙농성과 선전전을 해왔는데 갑자기 경찰이 펜스를 치고 막았기 때문이다. 매주 창원공장과 부평공장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돌아가며 1박 2일 농성을 해왔는데 경찰은 그날 갑자기 막아섰다. 지난주에도 했는데
2023.05.26 18:33:20
전국 퍼지는전세사기, '나도 당할지 모른다' 커지는 불안감
[인권의 바람] 울분에 찬 세입자들의 목소리
"명백한 피해 사실이 있고 정부의 도움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보증금이 크다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제발 피해자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이 호소가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정부는 여전히 세입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3일 있었던 '제대로 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요구 행진'에서
2023.05.11 17:5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