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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만 가면 변호사가 도와주는 나라를…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11,끝)] 공공변호사 제도
공공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 적어도 각 기초자치단체에 변호사가 고용되는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국민이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이용하듯이 변호사의 조력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최정학 울산대 법학 교수
2006.10.16 09:06:00
'조서재판' 탈피해 '피고인 방어권' 보장해야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10)] 공판중심주의
공판중심주의는 그저 공판정에서 판사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모든 재판심리를 판사의 지휘 아래 해야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검사에 대응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 적법절차와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자 할 때 비로소 공판중심주의라는 명제가 개
이호중 외대 법대 교수
2006.10.13 10:41:00
대법원의 '위계적 구조'를 깨야 한다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9)] 대법관 임명제도
대법원장의 독단으로 행사되는 대법관 제청권은 반드시 없애야 하며, 그럴 경우 다음 두 가지 방법에 의해 대법관 임명절차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 첫 번째 방법은 현행 대법관제청자문위를 자문만 하는 기구로 놔둘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청기구
양윤석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장
2006.10.12 15:46:00
국민에게 기소권을 폭넓게 돌려줘야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8)] 기소권 제도
재정신청 대상범죄의 전면 확대도 필요하겠지만,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민에게 기소권을 주는 제도인 시민기소제의 도입이다. 미국의 대배심 제도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다만 대배심 제도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적절히 개선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
조수진 변호사
2006.10.11 09:30:00
평시엔 군사법원을 둘 이유가 없다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7)] 군 사법개혁
전시 또는 해외파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법원에서 군사재판을 관장하는 것이 옳다. 전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감정의견을 통해 보충하면 충분할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법원은 군부대와 지근거리에 있어서 군인이 심리를 받는 데 큰 문제가 없으며, 군인에 대한 재
송기춘 전북대 법대 교수
2006.10.10 09:06:00
변호사 대량배출 없는 로스쿨은 특권보호장치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6)] 로스쿨과 법조인 양성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정부의 로스쿨 법안은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현재 수준으로 제약하는 안이다. 이는 사회적 요구는 외면한 채 기존 법조의 폐쇄적 특권구조를 유지하려는 음모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법안으로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사회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기자 부산외대 법대 교수
2006.10.09 09:20:00
국민참여 재판, 한다면 제대로 해야지…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5)] '엘리트 재판'의 개혁
국민참여 재판 제도는 법과 양심이 아니라 법조에 만연되어 있는 '전관예우'의 관례에 따라 재판의 결과를 왜곡시키는 관료적 직업법관의 영향력에 강력하게 제동을 가할 수 있는 유력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국민사법참여 제도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도입
윤영철 한남대 법대 교수
2006.10.04 09:11:00
"판검사가 돈을 받으면 나라가 망한다"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4)] 특권사법이 비리 원인
법조비리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는 비리로 얼룩진 '특권사법'을 타파하고 그것을 '국민의 사법'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막강한 독과점적 법조특권을 유지하는 한 결코 권력에 기생하는 비리의 독버섯을 제거할 수 없다. 판사나 검사에게 돈과
김영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법개혁투쟁위원장
2006.10.02 10:37:00
고분고분한 판사만 법원에 남는 이유, 아세요?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3)] 다단계 승진제도의 폐해
다단계 승진제도는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승진제도 하에서라면 어떤 판사든지 승진을 염두에 두고 재판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승진제도 아래에서는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판결을 하는 판사는 도태될 수밖에 없고, 예의바르고
문흥수 변호사, 전 서울지법 부장판사
2006.10.01 15:54:00
왜 법원과 검찰만 과거청산에 안 나서나?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2)] '법조3륜 이익조절'을 넘어
사법개혁은 과거청산이라는 기초와 그 철학 위에서만 철저하게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적인 사법, 국민의 사법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검찰과 법원이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신봉한다면, 지금 당장 스스로의 과거를 반성하고 그것을 극복할 구체적인 과거청산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2006.09.29 10: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