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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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보통합을 말하다]
모든 아동들은 초등학교 입학할 때 또한 중학교에 입학할 때도 누구나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배정을 받는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아동들에게 초등교육과 중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이다.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제정을 통해 장애유아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여, 장애를
전인수제주보듬이어린이집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