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6일 2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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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사진촬영, 민원인 범죄자 취급 아니다"
[해명] 노동건강연대의 기고문을 읽고서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일선지사에 시달한 <과격집단민원 대응요령>과 관련해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사무국장이 프레시안에 5월 16일 기고한 글을 보고 공단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최근 2-3년간 근골격계․공황장애 등 신종 직업 관련성질환에 대한 산재인정 신청 및
김혁현 근로복지공단 총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