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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사진촬영, 민원인 범죄자 취급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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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사진촬영, 민원인 범죄자 취급 아니다"

[해명] 노동건강연대의 기고문을 읽고서

근로복지공단은 김혁현 총무부장 명의로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이 지난 16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방용석 이사장, 부끄러운 줄 아시오'란 제하의 기고문에 대한 '해명글'을 보내왔다. 지난 12일 공단의 '과격집단민원 대응요령' 관련 <프레시안>의 보도 이후 공단이 밝힌 첫번째 공식입장이다. -편집자 주-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일선지사에 시달한 <과격집단민원 대응요령>과 관련해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사무국장이 프레시안에 5월 16일 기고한 글을 보고 공단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최근 2-3년간 근골격계, 공황장애 등 신종 직업 관련성질환에 대한 산재인정 신청 및 기타 요양관리와 관련하여 불법적이며 과격한 집단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직원폭행등 과격집단민원이 ‘04년에는 21건으로 ’03년의 10건과 대비하여 110%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안이 미미하여 보고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과격집단민원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집단과격행동은 단순한 고함이나 가벼운 언쟁에 그치지 않고 「폭행, 욕설(폭언, 협박),감금, 기물파손, 점거농성, 흉기소지, 위험물질 방사(신나, 휘발유) 및 방화시도, 자해기도, 국부노출」등 그 행동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 직원들이 신변에 심각한 불안을 느끼게 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런 불법적인 상황이 대낮에 공공기관에 버젓이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예상이 된다면 이를 가만히 방치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물론 산재보상신청을 했는데 산재요양 불승인, 보험급여 부지급 등 산재근로자나 영세사업주의 입장에서 볼 때, 승복하기 어려운 처분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기의 요구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적법한 권리구제절차를 무시하고 곧바로 담당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기물을 파손하고 수십명이 몰려와 밤새워 점거농성을 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그 어떠한 명분에서도 보호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번에 근로복지공단이 마련한 <과격집단민원 대응요령>은 불법적인 과격민원에 대해서, 직원 보호는 물론 업무방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다른 민원인들의 권익과 편의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지 전수경 사무국장의 주장대로 집단 민원인을 ‘범죄자’ 로 취급하거나 민원인에 대해 고소장 쓰는 방법을 가르치려 한 것이 아니다.

아울러 산재보험의 일부 불합리한 제도나 사각지대 해소에 관해서는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이 합리적이고 적법한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공단 또한 산재․고용보험 수행기관으로서 제도개선 및 서비스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히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작성한 <과격집단민원 대응요령>은 일부 극소수의 과격한 민원인들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고, 직원들이 신변안전에 불안을 느끼지 않고 흔들림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시달한 것이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산재근로자를 범죄인 취급을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막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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