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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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재범률 매년 높아지는 한국…이대로 둘 건가
[청소년 범죄, 법과 복지 사이] <5> 팀 차일드의 교훈
청소년 범죄가 늘어 걱정이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청소년 범죄에서 강력 범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재범률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위험한 10대'를 묘사하는 보도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깊이 있게 탐색하는 시도는 그리 많지 않다.프레시안은 법률구조와 사회 복지를 결합해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을 제안하는 김익태 변호사
김익태 변호사
"교회에 돈 내려 매춘"? 황당해도 귀 기울인 이유
[청소년 범죄, 법과 복지 사이] <4> 의뢰인-변호인의 신뢰 관계의 중요성
부유한 백인들이 흑인 청소년 범죄자 위해 돈 낸 이유
[청소년 범죄, 법과 복지 사이] <3> 미국 모란센터의 교훈
강간범 누명 6년 옥살이, 13년 만에 무죄 밝혀졌지만…
[청소년 범죄, 법과 복지 사이] <2> 법률구조만으로는 부족하다
'알바' 구하던 15세 소년, 살인범으로 몰리다
[청소년 범죄, 법과 복지 사이] <1> 청소년 법률구조의 중요성
한국의 미래, 샌드위치인가 조커인가
[연속 기고 - 론스타 ⑩] 간접 수용의 헌법적 쟁점과 FTA·ISD
대한민국은 이 시점에서 아차 하면 샌드위치, 잘하면 조커가 될 수 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FTA의 재검토와 ISD 개정은 현실성이 있는 주장이다.
한중FTA에 ISD 넣으면 당연히 한국에 유리?
[연속 기고 - 론스타 ⑨] '해외 투자 국가' 중국, ISD에 소극적이지 않다
한데 만일 투자의 영역에서 이처럼 불균형적인 FTA가 체결될 경우, 중국 투자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ISD 제소를 할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점에서, 오히려 우리가 ISD와 관련하여 중국의 의도를 파악해야 할 때가 되었다. 한중FTA의 ISD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투자자가 중국
환경 예외 조항? 국제중재재판에서 유명무실했다
[연속 기고 - 론스타 ⑧] ISD 사례를 통해 본 공공정책과 투자자 권리
하지만 이 조항이 실제로 투자자-국가 분쟁 시 투자 유치국의 환경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된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중재재판부의 해석은 이 조항을 무력화하는 쪽으로 이루어졌다.
한미FTA의 기묘한 서문에 담긴 비밀
[연속 기고 - 론스타 ⑦] 미국이 문제의 서문을 넣은 이유 직시해야
이 서문의 위험성은 상당히 심각하다. 만일 미국의 의도대로 된다면, 어떠한 외국인 투자자도 미국의 국내법 수위 이상의 투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문제는 또 있다. 미국에서와 같이(as in the United States)라는 말을 굳이 서문에 써 놓음으로서, 이러한 국내법의
국제중재재판은 공정하다? 천만의 말씀
[연속 기고 - 론스타 ⑥] 일관성도, 투명성도 결여된 ICSID
이처럼 일관성과 투명성의 결여 그리고 단심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을 안고 있는 ICSID 국제중재재판 법정에 대한민국이 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론스타가 이미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우리의 국내 사법구제 절차가 버젓이 존재하는데, ISD는 표준약관과 같은 것이고 ICS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