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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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소송, 이제 골목을 노린다
[연속 기고 - 론스타 ⑤] 지방자치단체와 ISD
지자체가 취하는 모종의 조치가 ISD 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당사자는 중앙정부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니 ISD 소송을 신경 쓰지 않고 어떠한 조치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결국은 지자체의 조치로 인
김익태 변호사
'제2의 론스타'로 가는 지름길 민영화, 박근혜는…
[연속 기고 – 론스타 ④] 박근혜, ISD 본질 왜곡하고 있다
전면적인 민영화가 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히자 MB 정부가 단계적 추진으로 선회한 입장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막히자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재추진하는 MB 정부의 대표적인 옷 갈아입히기 사업 방식이 현재 진행 중인 민영화 사업의 특징이라
전두환 정부는 미국 무기 회사에 얼마를 건넸을까?
[연속 기고 – 론스타 ③] 28년 전, 콜트사에 판정패한 대한민국 정부
이제라도 인정하고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어떨까? 변호사인 나도 궁금하다. 도대체 5공화국 시절에 미국의 무기 회사와 어떤 분쟁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의 합의를 위해 혈세가 얼마나 쓰였는지도 궁금하다.
ISD,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 투자금 내놓으라는 격
[연속 기고 - 론스타 ②] ISD, FTA 등장 후 급증하다
ISD는, 론스타 사건의 근거가 되는 한-벨기에 투자협정에서와 같이, 기존의 양자 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에도 포함되어 있는 조항이다. 하지만, FTA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제 기능을 하게 되었다. 2011년 11월 발표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
"론스타 소송, 패소하면 전 국민이 5만원인데…"
[연속 기고 - 론스타 ①] ISD와 사법주권 문제, 현실로 나타나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을 내릴 수 있을까?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의 사법주권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ISD 소송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의 사법적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