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노동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관행'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협, 회장 김용구)가 임금지급 관행을 기업규모별로 차등적용한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중기협,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차등적용 반대**
중기협은 11일 "대기업에는 원칙대로 법을 적용하는 반면, 소규모 노조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전임자 급여비용을 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중기협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여·야 정당과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여당은 지난 1월 노사관계 로드맵 추진에 대해 논의한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내년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도록 한 '노동관계 및 노사관계조정법' 관련 조항을 기업규모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지만, 300인 미만 기업일 경우에는 기업규모에 따라 2~3년 정도 임금 지급을 허용한다는 것이 당정협의 결과다.
이같은 당정협의 결과는 대기업 노조에 비해 중소기업 노조가 노조활동 여건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기협의 한 관계자는 11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소규모 노조라고 법 적용을 또다시 2~3년 유예한다는 것은 중소기업 현실을 비춰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노동계는 기업규모를 막론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될 경우 노조의 존립 자체가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노조 전임자의 임금 문제를 노사 간 자율교섭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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