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노동기본권 제약으로 입법 전후로 논란을 야기했던 공무원노조법이 국제사회에서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노동계·경영계가 모두 참여하는 국제노동기구(ILO)는 29일 우리 정부에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파업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1월 28일 발효된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들의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단결권도 부분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ILO의 이번 권고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공무원노조법이 국제기준에서 크게 동떨어졌다는 것이다.
ILO 이사회가 채택한 권고안을 살펴보면, 이 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공무원에 대한 완전한 권리보장을 위해 추가조치를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5급 이상 공무원의 조합결성 권리(단결권)를 보장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필수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모든 제약을 제한할 것을 꼽았다.
또한 이 권고안은 김영길 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공무원단체의 주요 간부들이 불법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실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후속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ILO가 공무원노조법에 반대하며 법외노조로 활동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조총연맹 등 공무원단체의 손을 사실상 들어줌에 따라 정부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ILO의 이번 권고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ILO 측에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공무원노조는 "ILO의 이번 권고를 환영한다"며 정부에 노조탄압 중단과 법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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