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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2년 주기 해고 반복' 현실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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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2년 주기 해고 반복' 현실화 조짐

(주)세큐리트, 2년 이상 근속 비정규직 일괄해고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기간제 법안(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기간제 노동자로 2년 이상 일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 법안의 '기간제한' 조항이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비정규직 보호 조항이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2년 주기의 반복적 해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조항이라고 반박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한 제조업체에서 근속년수가 2년이 넘은 노동자들이 집단해고(계약해지)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우려했던 '2년 주기의 반복적 해고'의 가능성이 국회에서 기간제 법안이 통과하기도 전에 '현실화'된 셈이다.

***근속년수 2년 이상 노동자 일괄 해고당해**

17일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에 따르면 자동차 유리를 생산하는 업체인 (주)세큐리트는 최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6명을 일시에 정리해고했다. 이들 6명은 근속년수가 2~4년 정도이고,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기간제 노동자들이다.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정남 법규부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측과 용역업체는 지난달 27일 여성노동자 6명에게 3월 13일자로 계약해지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갑작스런 정리해고 통보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여성노조 인천지부 세큐리트 분회(분회장 장명순) 소속인 이들 6명은 계약해지된 지난 13일 이후 출근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작업복을 입고 작업장 안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지만 사측은 일감을 주지 않고 있다.

정남 법규부장은 "사측은 경영 악화, 일감 감소 등을 집단 정리해고의 사유로 밝히고 있다"며 "하지만 사측은 정리해고 통보 직전까지만 해도 일용직을 신규채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즉 새로 직원을 채용하는 마당에 일감 감소로 집단 정리해고했다는 사측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경영 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해고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회사 사정이 말이 아니다"라며 "비정규직 법안 때문에 근속년수가 2년이 넘은 직원을 해고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영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정규직 직원을 먼저 해고해야겠느냐"며 "노조 측이 말도 안 되는 쪽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불쾌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6명의 노동자를 계약해지하기 직전에 직원을 신규채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2년마다 주기적 해고 도래하나**

(주)세큐리트 사건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기간제 법안의 맹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간제 법안은 "기간제 근로를 2년 이상 했을 경우 무기계약근로(정규직)로 간주한다"는 '2년+고용의제' 조항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그동안 여야 간, 노정 간에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다.

정부와 여당은 2년만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대목을 강조하며 이 조항을 '비정규직 보호 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기간 제한이 2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조항이 2년마다 반복적으로 해고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되고 2년만 지나면 우려했던 사태가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며 "(주)세큐리트 사건은 서막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영사정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일수록 상시적 업무 중 단순노동을 요구하는 업무에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주기로 반복적으로 해고하고 새로 채용하는 관행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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