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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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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 첫 구속

법원 "관례대로" VS 인권단체 "사려깊지 않은 법집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의 권고가 '관례' 앞에 무색해졌다.

인권위가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지 11일만에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가 구속된 것이다.

***법원, 인권위 권고 11일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속영장 발부…"관례대로"**

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안 모(20, 서울 마포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로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구속되기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권위의 결정이 즉시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실망스럽다"며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입영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안 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 병역기피가 아니냐고 보는 시선을 의식한 듯 "군과 관련 없는 대체복무라면 어떤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 이석웅 판사는 "병역거부자는 실형 선고가 확실하기 때문에 구속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인권위 결정은 알고 있지만 관례대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인권단체 "사려깊지 못한 법집행" …인권위 "말할 입장 안된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권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인권단체에서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불법은 아니지만, 사려깊지 않은 결정"이라고 논평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인권위 권고도 있었고, 조만간 국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이 논의될 상황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신중한 법집행이라고 보기 힘들다"이라며 "특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속 수사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지나친 법집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활동가는 이어 "특히 인권위의 권고가 있은지 불과 11일이 된 시점에 이번 일이 발생한 것은 생각해볼만한 문제"라며 "법원이 인권위의 권고를 가볍게 생각했거나, 인권위 권고에 대해 암묵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말할 입장 못된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인권위의 권한은 '권고'에 한정된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런 저런 말을 할 입장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권위 권고가 바로 적용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게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번 건도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이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 여부와 관련해 올해 민관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정책공동체'를 만들어 연구한 뒤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임종인(열린우리당)·노회찬(민주노동당) 두 의원은 징집대상자 중 종교ㆍ양심상의 이유로 집총이 수반되는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징역을 사는 대신 보충역인 '사회복지요원'으로 대체 복무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지난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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