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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둘도 아니고"…'위장전입 고위 공직자' 반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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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둘도 아니고"…'위장전입 고위 공직자' 반감 확산

대법, '위장전입' 알고도 'OK'…민일영 "위장전입 사건 맡으면 법대로"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자 심사 과정에서 민일영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민 후보자를 그대로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승련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은 "소명을 요청했는데 배우자의 직장 사원아파트 분양요건에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있었고, 세대주를 만들기 위해 그렇게 된 것이라는 소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심의관은 이어 "물론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은 있지만 20여 년 전 일이고, 당시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며 살았던 것 같다"며 "아마 첫 집 마련을 위해 그렇게 했다는 소명을 참작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뉴시스

사법라인을 채운 '위장전입자'

이에 대해 인사청문위원장인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대법원조차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도 소명됐다고 해서 제청했다는 것은 의외"라며 "대법원에서 엄격한 잣대를 대고 검증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비판했다.

민 후보자의 배우자는 당시 MBC 기자였던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으로, 사원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박 의원은 남편인 민 후보자와 세대를 분리해 시댁에 위장전입한 뒤 사원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이후에도 민 후보와 박 의원 등은 분양 받은 사원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해 분양 후 6개월 간 전매나 임대를 금지하는 당시 주택건설촉진법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 후보자도 이 사실들을 모두 시인하고 사과했다.

민 후보자는 다만 "당시 전·월세를 전전할 정도로 주택 마련이 절실했고 당시 여성 배우자는 세대주가 될 수 없다는 차별적 조항 때문에 위장전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민 후보자는 전·월세 경험을 바탕으로 박사학위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 연구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신분으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점, 특히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에서도 이 문제에 눈 감아 준 점에서 사법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위장전입 사건을 배정 받으면 어떤 판결을 내리겠느냐"고 묻자 민 후보자는 "사건이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두 명도 아니고"…'위장전입 고위공직자' 반감 여론 고조

민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 '흉악범 피의자 형 확정 전 얼굴 공개 신중', 국가보안법 엄격 적용' 등 강단 있는 소신을 보여줬지만, 위장전입 자체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김준규 검찰총장의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졌고, 민 후보자에 이어 앞으로 청문을 받게 될 이귀남 법무장관, 임태희 노동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법치의 얼굴인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법관까지 모두 위장전입자"라고 꼬집었다. 이밖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현인택 통일부장관도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자 "대통령이 위장전입자이다보니 위장전입은 불법도 아닌 것이 됐느냐", "위장전입은 고위공직자의 필수 경력이다", "아예 주민등록법을 없애라"는 등 자조 섞인 여론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도 "이명박 정부는 위장전입 정권"이라며 여론몰이를 할 태세다.

'위장전입'으로 총리 낙마시켰던 한나라당

게다가 김대중 정부 말기 장상, 장대환 전 총리 지명자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집요하게 공격했고 결국 낙마시켰던 점을 감안할 때 현재 한나라당의 대처가 안이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등을 발표하며 위장전입을 집중단속하겠다고 엄포한 상황이다. 지난 2002년 7월 장상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이와 같이 말했다.

"위장전입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분이 국민들에게 '투기하지 마십시오. 위장전입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대단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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