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초 노동계에서 관심을 모았던 미래노사관계기초위원회(기초위원회)가 27일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의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날 환노위의 논의는 기초위원회의 위상과 성격이 무엇이냐는 데 모아졌다.
기초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금수)의 산하에 노사관계 법과 제도의 선진화 방안(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경 노사정 각 부대표급 인사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이 모임은 10차례 열렸으나 지난 7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면서 중단됐다.
이 모임은 이달 초 김원배 노사정위 상임위원이 '선진화 방안'을 노동부에 이송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언급하면서 그 존재가 공개적으로 알려졌고, 그 후 노동계와 노사정위가 이 모임의 성격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면서 논란이 야기됐었다.
***단병호 의원 "관련 자료 제출하라" VS 김금수 노사정위 위원장 "그럴 수 없다"**
기초위원회는 그 존재 사실 자체를 포함해 일체의 내용이 문서로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만큼 이날 국정감사장에서도 환노위 위원들은 김금수 노사정위 위원장을 상대로 기초위원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맨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단 의원은 김금수 노사정위 위원장을 상대로 한 첫 번째 질문에서 관련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이유부터 물었다.
김금수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 회의(기초위원회)를 시작한 첫 번째 회의에서 노사정 각 주체가 날짜와 일정 등은 비공개로 하자고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기초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돼 (확정된) 결과물이 있다면 공개했겠지만, 진행되다 지난 7월 중단됐기 때문에 당사자 의견(비공개)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달 초 기초위원회 존재사실을 시인한 김원배 상임위원의 해명과 동일한 맥락이다.
김 위원은 여기에 덧붙여 이달 7일 <프레시안>과 전화통화에서 "로드맵(선진화 방안) 자체가 민감한 주제인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라고 말했다.
***"위법이다" VS "위법이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에 단병호 의원은 국회법까지 거론하며 김 위원장을 압박했다.
단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증언과 서류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 해당 공무원은 군사·외교 등 국가안보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거부할 수 없다"며 "노사정위의 자료제출 거부는 위법이다"고 공세를 높였다.
하지만 김금수 위원장은 여전히 뚝심을 발휘했다. 김 위원장은 "위법인 것은 알고 있다"고 시인한 뒤 "노사정위 입장에서 보면, 각 주체들이 바라는 바에 역행해 공개했을 경우 향후 논의가 왜곡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위법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응수했다.
***조정식 의원 "연구모임이냐, 협의모임이냐"...김금수 "연구모임 아니다"**
이같은 논박은 또다른 환노위 위원과 김금수 위원장 사이에서도 진폭을 달리하며 반복됐다.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은 보다 직접적으로 김 위원장을 추궁했다. 즉 기초위원회 관련 보도 직후 노사정위와 노동계의 입장차에 대해 질의한 것이다.
조 의원은 "기초위원회 보도 직후 위원회가 (로드맵을) 일독하는 연구모임이라는 주장과 실질적인 협의를 위한 모임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며 "무엇이 진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금수 위원장은 "연구모임은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분명히 의견접근을 위한 자리였고, (로드맵에 대한) 노사가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기술적인 문제까지 논의한 장이었다"고 답변했다. 즉 노동계의 '연구모임'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조정식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노사정위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는데, 성과 내용을 말해줄 수 있나"라고 재차 물었고, 김 위원장은 "'상당한'성과라기 보다는 '일정한' 성과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며 "하지만 성과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 입장을 재확인했다.
***환노위, 관련 자료 제출 공식 요구키로**
이처럼 환노위 위원과 김금수 위원장 간의 반복적인 설전은 신경전으로까지 비춰질 정도였다.
이들의 설전은 결국 환노위가 공식적으로 다시 기초위원회 관련 자료 제출을 노사정위에 요구하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이경재 위원장은 이와 관련 "노사정위만의 입장이 있겠지만, 국회법을 존중해 조속히 기초위원회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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