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하신 신영철 대법관께서 과거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에 보이신 일부 처사가 부당한 재판개입이었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사법행정권 행사였는지는 일단 참견하지 않으렵니다. 대법원장님께서 지금까지 그래오셨듯이, 지금부터도 사법부 내부에서 지혜를 모아 최선의 판단을 내리실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저분이 국회 청문회에서 하신 발언이 "위증"인지 아닌지도 장차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오로지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법원장님께서 일전에 하신 말씀(☞ "이용훈 대법원장 이례적 기자간담회", <세계일보>, 2009. 3. 6.) 중에, "판결문에 오자가 있다면 법원장이 고치라고 지적할 수 있다"에서 "법률을 잘못 적용했는데 고치라고 말도 못 하나"까지를 슬며시 뭉수리로 엮어도 되는지 궁금하지만, 그것도 그냥 잊고 넘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수십 년 동안 숨을 쉬다 보니, 때로는 덮고 넘어갈 줄도 알아야 무엇보다 저 자신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겨우 터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 이용훈 대법원장. ⓒ뉴시스 |
그런데 막상 저런 쟁점들이 현실정치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애써 무시하면서 방관자의 입장에 감정이입을 해보니, 순전히 딸깍발이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의문이 두 가지 생깁니다. 사법의 실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법의 이론은 어떨지가 궁금해졌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장님이시라면 법의 현실을 통달하신 최고봉이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법의 이론에도 정통하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어리석고 캄캄하기만 한 제 내면의 어두움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백해보고자 합니다. 가치에 관한 소양이 천박하고, 배워 익힌 어휘도 공허한 말 장난용을 빼면 구어체 일상 언어 말고는 많이 남지를 못해서, 제 뜻을 온전히 표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단어들이 대법원장님께서는 아마 즐겨 쓰시지 않은 부류이더라도 용서해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제 맘속에서 이론적으로 누를 수 없는 어두움을 가장 정확하면서도 절실하게 효과적으로 표현하려다 보니 "범벅에 버벅을 섞으면 법이 되나요?"라는 문장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범벅"이란 단어 자체는 혼동이라는 한자어로 바꿀 수 있고, "버벅"이라는 시쳇말은 회피라는 한자어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혼동에 회피를 섞으면 법이 되나요?" 보다는 "범벅에 버벅을 섞으면 법이 되나요?"가 현재의 맥락에서는 확연히 적확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앨리터레이션, 즉 두운(頭韻)이 명료해서 더욱 문체에 관한 제 허영심을 채워줍니다. 우연히도, "범벅"과 "버벅"에서 자모를 모으면 "법"자를 둘이나 만들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법이 생길 가능성은 원숭이가 자판 두들기는 와중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는 헌법 103조의 규정이 생길 가능성보다 별로 높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존귀하신 대법원장님께 올리는 글에 언문이 들어가서 혹시라도 무례하게 느끼실까봐 걱정이 아주 없지는 않아서, 다시 한 번 말투에 대한 관용을 간청하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무례를 느끼신다면 그것은 "버벅", "범벅", "원숭이" 따위 우리말 단어가 특별히 천박한 때문은 아니고, 십중팔구 최근에 우리 대법원의 처사 때문에 양심이 감내하도록 강요받은 모욕감을 제가 안으로 씹어 말끔히 삼키지 못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서, 이 글에 어쩔 수 없이 그림자를 드리운 탓이라고 해량하여 주시기를 엎드려 빕니다.
이제 본론을 아뢰겠습니다. 천학비재한 이 사람이 감히 대법원장님께 여쭐 용기를 끌어 모은 까닭은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업으로 봉급을 받는 처지인지라, 현실정치로는 지극히 사소하겠지만 샌님의 논리학을 위해서는 굉장히 궁금한 사항 두 가지를 묻어두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선 신영철 대법관의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한 대법원장님의 경고와 "오해"라는 저분의 "사과"가 서로 협동관계인지 경쟁관계인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재판개입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 포스가 구성되었다는데, 그게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횡설수설에서도 잘 드러났겠습니다만, 제가 원래 생각이 흐릿하고 글재주도 변변치 못해서 요점을 간략하게 전달하는 요령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좀 장황하지만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정치학개론을 강의하던 시절에, 운동부 선수들이 제 강의에 수강신청을 했습니다. 첫 시간에 강의실을 찾아갔더니 복도에 거인 예닐곱 명이 도열하고 있다가 제게 큰 소리로 절을 하더군요. 그 뒤로는 학기 내내 연습이 바쁘다고 강의는 듣지 않았고, 시험 때만은 대부분 출석을 했습니다. 개중에는 맞춤법도 잘 안 맞는 문장으로 선처를 부탁한다는 얘기만 두어 줄 적어놓은 답안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그나마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도 얼굴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학기말에 채점표를 정리해서 제출한 이튿날인가, 운동부 쪽 조교라는 대학원생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정상 자주 출석하지 못한 학생"을 좀 봐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랬죠 - "사정상 자주 출석하지 못한 학생들이라면 다 내가 봐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봐줬다. 자네가 얘기하는 학생은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학생이지 자주 출석하지 못한 학생일 수는 없다."
저는 지금도 그 학생에게 F를 준 것이 조금은 미안합니다. 어차피 시험 때만 나와서 봐달라는 소리 두어 줄 쓰고 나간 학생에 비해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것이 정치학개론이라는 과목의 목적에 비추어 성취도가 낮다고 할 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저는 한 학생에게는 원칙을 따져서 빡빡하게 F를 주고, 다른 학생에게는 아마 D 또는 어쩌면 C를 줬습니다. 한 학생에 관해서는 현실과 타협했기 때문에,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 다른 학생에게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그런 일이 있다면 똑같이 하든지, 아니면 두어 줄 적고 나간 학생에게도 F를 줄지는 모르지만, 한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은 학생에게 조교의 청탁만으로 정치학개론 이수를 인정하는 것은 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 분명합니다.
대법원장님께서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신 것을 두고, 은근히 변죽을 울리면서 "현실과 타협했다"든지 "양심에 어긋난다"는 식으로 암시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현실과 타협이 일반적으로 잘못일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 양심과 대법원장님의 양심이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심 중에 우열이 있어야 한다면 아마도 대법원장님의 양심이 제 양심보다 더 높고 더 떳떳할 확률이 높으리라는 것이 제 진심입니다. 다만 "자주 출석하지 못한 학생"을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학생"과 같다고 보면 범벅이 되고, 윤리위에서 "부적절한 행위"로 지적한 것을 신 대법관님은 "오해의 빌미"라고 일컫는 것은 혼동이라고 여겨져서 드리는 말씀일 뿐입니다. 저분이 "오해의 빌미"를 "사과"하면서 표명한 말씀의 뜻은 자신의 언행을 "재판개입"으로 보는 것이 오해라는 얘기니까, 따라서 윤리위의 결정에 따라 "엄중경고"하신 대법원장님도 오해를 바탕으로 경고를 했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석이 맞다면, 대법원장님의 경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저 분의 말씀은 경고를 경고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님의 위신을 고려해서 "오해"지만 참아주겠다는 뜻이 되는 것 같거든요.
두 번째 질문도 또 예 하나를 들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의회에 멜리사 리라고 한국태생의 여성 의원이 한 분 있습니다. 현재 집권하고 있는 보수 국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작년 말에 처음 등원한 초선의원입니다. 그런데 오클랜드 시 마운트 앨버트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실시되어, 거기 출마를 했습니다. 만일 당선되면 그는 지역구 의원으로 되고, 비례대표 의석은 다음 순번에게 승계됩니다. 낙선하면 비례대표 의원으로 남습니다.
마운트 앨버트 선거구는 전 수상 헬렌 클락을 지난 27년 동안 변함없이 열 번 연속 뽑아준 곳입니다. 헬렌 클락이 반기문 사무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엔개발계획(UNDP)의 책임자로 가기 때문에 공석이 되는 것입니다. 초선인 멜리사 리로서는 노동당의 아성인 여기서 승리한다면 대단한 스타로 뜰 수 있는데, 암초가 생겼습니다. 하필이면 선거기간에 국민당 정부가 유권자들이 싫어할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도로건설이 계획되어 있는데, 노동당 정부 때는 터널로 짓기로 한 것을 국민당 정부가 지상도로로 바꾼 것입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주해야 할 주민은 약 두 배 정도로 늘어나 공사저지를 위한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멜리사 리의 말실수가 있었습니다. 유권자들 앞에서 도로공사를 변호하려다가 엉뚱하게, "이 도로가 생기면 남 오클랜드에서 범죄자들이 마운트 앨버트에 들르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된다"는 식으로 말한 것입니다. 말 자체도 조리에 닿지 않는데다가, 남 오클랜드를 마치 범죄자의 소굴처럼 묘사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 오클랜드는 마오리와 폴리네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이건 상당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본인이 부랴부랴 해명하고 사과를 했는데, 존 키 수상이 한 마디를 거들었습니다 - "멜리사 리의 말은 멍청한(stupid) 소리였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이 적절하다".
만약 이런 경우에 존 키 수상이 멜리사 리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애매모호한 둔사로 버벅거리면서 쟁점을 회피하는 한편, 동시에 "멍청한 발언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TF"를 구성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저는 멜리사 리의 발언은 부적절했지만, 존 키의 신속한 대응은 매우 적절했다고 봅니다. "멍청한 소리"라는 직설적인 판별은 마운트 앨버트 선거구민에게나 남 오클랜드 주민들에게뿐만 아니라, 멜리사 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말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신영철 대법관의 "부적절한 행위"가 "제도개선을 위한 TF 구성"을 촉발할 정도로 엄중한 것이라면,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할 필요가 없이 바로 신 대법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간단하면서도 선명한 조치가 아닐까요? 현행 제도로도 재판개입은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와 함께, 어디가 사법행정권의 경계인지를 명확하게 설정해주는 선례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부적절한 행위"라고 하면서도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한다는 것은, 여전히 신 대법관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인지를 판별할 기준이 없다는 엉뚱한 핑계로만 들리는 것이 제 짧은 소견입니다. 판단의 전문가들이라는 자격을 공인받아 엄밀하고도 추상같은 분별의 임무를 공동체로부터 위임받은 사법부가, 임무의 본령에 해당하는 핵심사항을 자꾸만 회피하는 것처럼 제 어두운 눈에는 비칩니다. 만약 눈앞에 벌어진 사건에 관해 대법원이 판단을 자꾸만 미루고 있다는 제 미련한 해석이 맞는다면, 그런 대법원의 위임을 받은 태스크 포스인들 어떻게 앞으로 벌어질 사건에 관한 판단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저는 참 의아합니다.
외람되오나 저는 문명사회의 요체는 폭력으로 해결하던 일을 말로 해결하는 데에 있다고 믿고,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말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은 물론 유사시 최종심급으로서 사법부를 통해서라는 뜻이지요. 그만큼 사법부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엄밀한 사실과 논리를 바탕으로 어떤 다른 직종의 언어보다도 경계가 선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도 저는 우리 사법부의 논리가 제가 원하는 만큼 명료하고 떳떳하지는 못 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다만 법치주의의 역사가 불과 한 20년 남짓이니 인내심을 가지고 사법의 권위를 가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적어도 최근까지는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 희망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사법부의 최고위층에서 사용하는 언어부터 짙은 먹구름 뒤에 가려지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멍청한 질문을 주제를 살펴볼 겨를도 없이 참람함을 무릅쓰고 드려봤습니다.
공사다망하신 중에 이런 소소한 질문에까지 답변해 주시리라 감히 바라지는 못하오나, 혹시라도 비답을 내리시어 폐색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환한 이론법학의 빛줄기를 보여주신다면 황공한 마음으로 감동을 길이 간직하겠습니다. 직접 하답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앞으로 용산참사 재판, 노회찬 전의원에 관한 재판, "유력 신문사"나 "해당언론사"라고만 불러도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OO일보가 이종걸(민주, 안양 만안) 의원과 이정희(민노, 비례)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사건, 그리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정의를 갈구하는 정도는 저런 유명한 사건들과 하등 손색이 있을 수 없는 보통 사람들이 관련된 모든 재판과 수사에서, 경찰과 검찰과 법원이 혹시라도 "법률을 잘못 적용"한다면 "고치라고" 지도력을 발휘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가능하다면 "사법행정권"을 현실적으로 발동하지는 마시고, 밝은 이치로 가득 찬 떳떳하고 명징한 판결을 최고법원이 솔선수범함으로써 시나브로 이론적인 교화가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꿈을 꿉니다만, 높고 밝으신 대법원장님께서 "사법행정권"을 이론적으로 발동하시더라도 그 누가 감히 불복하는 정치적인 역심을 품겠습니까?
아! 그렇지만 제발 무결정과 지연과 회피와 둔사로써, 이미 아주 조금 밖에 남아있지 못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적 분별력에 타격을 추가하지만은 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어의 뜻을 아무리 비틀어도, 법이라는 것은 분별력이 자꾸만 사라지는 사회에서는 살아남기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미 흔적마저 희미해지고 있는 존경심을 향한 모든 기억력에 애써 망각의 시범을 더 보여주지만 않으셔도, 저는 많은 사람들더러 대법원장님께 감사하라고 권고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을 기억하는 흔적이 공동체의 뇌세포 또는 심장에 조금만 남아있더라도 법이 회생할 희망은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회의 양심으로 하여금 무한정한 시간과 먼저 싸워 이긴 다음에야, 비로소 사법부의 적극적인 판단을 얻어낼 수 있는 처지로는 내몰지 마시기를 애원합니다. 기약 없는 시험은 절망을 낳을 뿐이고, 절망은 모든 법의 정반대 즉, 폭력과 파괴의 원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임기 내내 사법부의 명예와 권위를 높이 앙양함으로써, 정의와 진실과 이치의 존재를 확증하는 업적을 남기시기를 제가 믿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뉴질랜드 해밀턴 시에서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박동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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