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관련법이 통과되면 2만 개 넘는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실하다고 비판한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이 해당 조사관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도와 관련한 해외사례 보고서에서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일방적 직권상정을 허용한 나라는 없다는 조사를 발표한 국회 입법조사처에 대해서도 총리실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국무총리실이 국회에 항의하는 것은 국회를 경시하는 정부의 오만방자함이 도를 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회가 행정부의 정책과 법집행, 예산집행 실패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고유의 책무"라며 "총리실이 국회에 항의해서 문책을 요구한 게 사실이라면 월권행위이자 국회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했다.
그는 "이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 이에 대한 책임을 한승수 국무총리 등에 엄격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총리실이 국회 사무처에 "'이 보고서는 반정부 보고서'라며 강력하게 항의했고 국회 사무처가 보고서 작성자를 불러 경위를 따질 것이라는 제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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