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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직권상정 제도화 해외 사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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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직권상정 제도화 해외 사례 없어"

민주 '직권상정 요건 강화법' 힘 실리나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권이 활용할 '최후의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과 관련해 주요국가들의 국회에 직권상정 권한을 제도화한 곳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8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 해외사례' 보고서에서 "미국 등 주요국 의회 중에서 의장이 직권상정 권한을 갖고 있는 갖고 있는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영국, 프랑스, 독일 의회의 경우에도 의장이 의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했다.

직권상정은 국회법 제85조에 따른 것으로 국회의장이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고, 심사기간 내에 위원회가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권한이다.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의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연말 입법전쟁 당시 한나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구해 논란을 빚었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미국은 입법 의제의 설정 등 의회 운영에서 의장의 권한이 매우 강력하지만, 모든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우선적으로 심의되며 의장이 임의로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일본 국회 중의원의 경우 '의안의 위원회 심사 생략'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의장의 직권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법안발의 의원이 발의 시에 의장에게 요청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입법조사처의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직권상정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해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직권상정 요건 강화는 "민주주이의 근본인 다수결을 폐지하고 만장일치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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