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택시 노동자 조경식씨가 분신하면서 시작된 정오교통 투쟁이 3백34일만에 완전 타결됐다고 민주택시연맹이 7일 밝혔다.
민주택시연맹에 따르면, 구수영 연맹 위원장, 방남철 정오교통분회 위원장 등은 지난 6일 정오교통 김종우 사장과 함께 조경식씨의 치료비 등을 사측이 상당부분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체결했다. 조경식씨는 분신 직후 한강 성심병원에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치료비가 2억원 가량 예상돼 노-사 합의의 걸림돌이 돼 왔다.
이밖에 노사는 파업 이후 발생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사측은 파업과 관련해 발생한 조합원들의 벌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했다.
정오교통 노사가 이같이 합의함에 따라 정오교통 노조는 8일 조합원 수련회를 가진 후 정상운행을 시작하기로 했다.
정오교통 투쟁은 지난해 5월7일 광화문 열린 마당에서 개최된 '국세청 규탄대회'에서 조경식씨가 '부가세 지급', '노동탄압 중단' 등을 호소하며 분신을 한 후 시작됐다.
민주택시연맹은 "조경식씨의 분신과 정오교통의 장기 투쟁은 부가세 경감세액 불이행, 부당노동행위, 도급제 등 택시 사업주의 불법행위와 열악한 택시 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가 사회 전면에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은 지난해 6월 택시제도개선방안을 발표, 정기국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 및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택시노동자들이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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