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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주, 해마다 기사에게 줘야할 650억 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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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주, 해마다 기사에게 줘야할 650억 착복"

국세청 등 '알고도 모른 채' 묵인, 유착 의혹

지난 7일 오후 택시노동자 조경식씨(44)의 분신이 동료 운전기사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조경식씨가 분신하며 제기한 사업주의 '부가세감면액 착취' 문제는 모든 기사들이 느껴온 공통된 분노였기 때문이다.

조경식씨는 분신 직전 뿌린 유인물을 통해 "부가세감면분 전액 운전자에게 지불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은 정오교통 대표 김종우등 택시사업주들","노사합의없이 사업주 임의로 부가세 감면분 유용"등을 폭로하고 있다.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위원장 구수영, 이하 택시노조)의 올해 주요 투쟁 사항 중 하나도 '부가세감면분 전액 택시노동자에 지급'이다. 한 택시노동자가 분신이라는 극한적 방식으로 문제제기한 '부가세감면세액 착취 실태'를 알아본다.

***1995년이래 7천7백억원 부가세 경감**

일반택시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조치가 시작된 것은 지난 1995년이다. 1995년 7월 국회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통해, 회사택시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를 50% 경감해줬다.

당시 법 개정 취지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노동하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었다. 이는 1995년 7월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방안'에 잘 나타나 있다. 당시 재정경제원은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경감세액이 전액 운전자 처우개선에 활용되도록 업계 지도감독'을 요청하고 있다.

택시노조에 따르면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된 속칭 '택시 부가세 경감법'으로 연간 1천억원, 2003년까지 도합 7천7백억원의 세금 감면을 받았다.

<표>

***감면세액, 65%이상 사용자 임의로 사용**

문제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감면된 부가세액이 본래 목적인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보다 사업주 개인유용, 사업비 충당 등으로 편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택시노조에 따르면, 전국 택시노동자에게 지급된 경감세액은 최대 35%도 안되고, 나머지 65%이상의 경감세액은 사업자들이 노사합의없이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 택시노조가 추산하고 있는 사업자 임의로 사용하는 세액은 법이 개정된 1995년부터 2003년까지 5천억원에 달한다.

택시노조가 작성한 <2002년 서울시 소재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운전자 지급현황 비교>를 보면, 차량 한 대당 년간 경감세액은 1백54만5천6백원이나 이중 택시노동자에게 18만6천원만 지급돼, 지급비율로 보면 23.2%에 머물렀다.

<표2>

택시 사업자들은 감면세액의 상당분을 과거에 당연히 회사운영비용으로 충당해 왔던 세차비, 차량구입비, 폐수처리비, 4대보험료, 콜비용, 운전복, 관리자비용, 건물개보수 등에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즉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쓰여져야 할 부가세 감면액이 전혀 취지에 맞지 않게 택시 사업주의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둔갑하고 있는 셈이다.

***국세청, 수수방관으로 문제 키워**

택시노조는 이번 분신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부가세 경감액 오용'에 대한 국세청의 안이한 태도를 지목하고 있다.

택시노조에 따르면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지침에 있는 세무조사 시 경감세액 사용내역에 관한 서면조사 조차도 전혀 시행하지 않은 채 대책없이 방치해 왔다.

또 국세청은 택시노조의 꾸준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부가세감면'문제는 재경부와 건교부 소관사항이라며 책임을 전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택시노조는 "국세청은 95년 이래 5천억원에 이른 경감세액이 유실되어 경감제도의 실효성을 전혀 거두지 못한 채 국고의 낭비를 초래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경수씨 분신으로 폭로된 '부가세 감면제도'의 실상은 국세청의 책임방기 아래, 택시 사업주들의 전횡으로 당초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한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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