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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최저임금법 "이명박 뭘 믿고 저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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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최저임금법 "이명박 뭘 믿고 저러나"

비정규직 연장? '79% 반대'…최저임금↓? '66% 반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개정 방향을 놓고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안은 국민의 79.2%가 반대했고, 60세 이상 고령자 최저임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한 안도 65.9%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15일 한길리서치 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 정책이 국민 대다수 의견과 180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4년으로 기간 연장하면? 55% "비정규직 더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2007년 7월 시행된 비정규직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다. 현행 2년으로 된 기간 제한을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그 골자다.

하지만 국민은 이 같은 정부의 법 개정 방향을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기간 제한에 응답자의 45.8%가 "현행 법대로 2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이 좋다"고 대답했고, "1년 고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도 33.4%나 됐다.

이는 모두 기간 제한을 최소 2년 이하로 하자는 의견으로 정부의 법개정 추진 방향과 정반대다. 정부 안대로 4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14.7%에 불과했다.

고용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날 경우 발생할 일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5.0%가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대답했다. 특히 30대 가운데는 63.1%가, 19~29세 가운데는 59.8%가 이 같이 대답해 젊은 층일수록 이런 우려가 많았다.

"비정규직으로라도 일자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대답은 34.1%에 불과했다. 이는 "비정규직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명분이 국민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지난 1일 노동부가 밝힌 취업 포털사이트 인크루트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와도 뚜렷한 차이점을 나타낸다. 당시 노동부는 "조사 대상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현행 2년의 기간제 고용 기간을 폐지하거나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5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사자들이 기간 연장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관련 기사 : 이명박 정부, 아쉬우니 '인터넷 여론'이 정답?)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당시 노동부의 설문조사는 '해고를 당하겠냐, 기간을 연장하겠냐'고 국민을 협박하는 설문이었다"며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여론을 호도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부는 현행 2년으로 된 기간 제한을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 같은 정부의 법 개정 방향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프레시안

비정규직 문제 책임? "정부·기업에 있다" 77.5%

그밖에도 국민의 43.9%는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위는 33.6%가 꼽은 기업이었다.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이 주로 정부에 있다는 응답은 40대가 47.4%로 가장 높았다. 노조 책임이라는 의견은 6.2%, 비정규직 자신의 무능력 때문이라는 의견은 3.6%였다.

홍희덕 의원은 "국민들은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도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 불안 해소와 실업 대책을 위한 예산 마련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파견법을 놓고도 국민들은 정부 개정 방향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파견 허용 업무 확대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3.6%가 현행 유지 혹은 축소를 선택했다.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35.5%,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8.1%였다.

시간당 4000원이 많다고? 72.4%가 "너무 적다"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놓고도 국민들은 "반대"였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 고용을 가로막고 있다"며 최저임금 감액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국민들은 무려 72.4%가 현재 최저임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적당하다는 의견은 24.6%였다.

특히 "현재 최저임금이 너무 적다"는 대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았다. 50대 이상의 78.0%, 40대의 77.7%, 30대의 73.0%가 이 같이 대답했고, 19~29세의 경우 57%를 보였다. 내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 하루 8시간 한 달에 25일 일하면 80만 원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 고용을 가로막고 있다"며 최저임금 감액을 위해 법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국민들은 무려 72.4%가 현재 최저임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적당하다는 의견은 24.6%였다. ⓒ뉴시스

또 60세 이상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65.9%가 반대였다. 찬성은 27.8%였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59.5%가 "최저임금을 떨어뜨려 저임금 근로를 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7~9일 3일 동안 국민 10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벼룩의 간 빼먹기" 논란 일자 국회의원 잇따라 서명 '취소'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놓고 각계가 "벼룩의 간까지 빼 먹으려 한다"고 반발하며 사회적 논란이 일자,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이 "내용을 미처 잘 몰랐다"며 서명을 공식 철회하는 일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서명했다가 철회한 의원은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 공공서비스노조는 15일 "지난 12일 조합원 60여 명이 이 의원의 서대문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하자, 이 의원이 법안 발의 철회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의장 앞으로 보낸 법안 철회 요구 문서를 팩스를 통해 노조에게 확인시켜주기도 했다.

당시 이 의원은 노조 관계자에게 "동료 의원의 부탁으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이낙연, 우윤근, 노영민 의원도 논란이 일자 곧바로 법안 발의를 철회한 바 있다. 김성조 의원과 함께 법안을 발의한 31명 가운데 모두 4명이 법안 발의를 철회한 것이다. 법안 발의를 위해 필요한 서명자 수는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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