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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금산분리 완화…'재벌은행'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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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금산분리 완화…'재벌은행' 길 열리나

산업자본 주식보유한도 4%→10%…"은행 대형화 유도"

사실상 재벌그룹의 은행 소유 길이 열렸다. 재벌이 지분 확보를 위해 은행예금을 이용할 수 있다는 논란도 더 거세질 전망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금산분리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된 뒤, 관련절차를 거쳐 곧 국회에 제출된다.
  
  산업자본 주식보유한도 10%로 확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보유한도가 현행 4%에서 10%로 확대된다. KB금융지주 등 상당수 국내 시중은행의 최대주주 지분이 10%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제도적으로는 재벌의 은행 경영권 확보가 가능해진 셈이다. 현재 KB금융지주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5.03%(국민연금공단), 신한금융지주는 8.50%(BNP파리바 그룹)다.
  
  연·기금과 사모펀드(PEF)의 은행 지분 소유도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산업자본 해당 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내 연기금이 투자한 임대형 수익사업(BTO)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관련회사 자산이나 자본 규모가 산업자본 판단기준에서 제외된다.
  
  또 산업자본이 사모펀드에 출자한 지분이 10%만 초과해도 해당 사모펀드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던 기준을 30%로 완화했다. 사모펀드가 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산업자본의 투자 길이 좀 더 확대된 셈이다.
  
  임대형 수익사업(Build-Transfer-Operate)은 자본투자가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할 때 정부나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운영권을 인정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일정 기간의 시설 운영으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임대형 민자사업(Build-Transfer-Lease)은 민간이 사회기반시설 건설 시 정부가 이를 임차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둘 모두 정부재정만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때 정부가 민간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건설방식이다.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 당시 이들 방식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외은행의 산업자본 해당 기준도 완화된다. 앞으로 해외 은행의 경우에도 대주주가 산업자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은행이 해외에서 지배하고 있는 비금융회사의 자산·자본은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정 시 제외된다. 현재까지는 해외 은행이 보유한 비금융회사 자산이 2조 원이 넘을 경우에는 산업자본으로 규정했었다.
  
  "규제완화 추진 배경은 은행 대형화 유도 위한 것"
  
  금융위는 이처럼 대대적인 규제완화 배경이 국내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 정책국장은 "국내 은행이 금융위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은행산업의 대형화를 유도해 향후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하도록 한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규제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경제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대한 조처로 금융위는 사전통제와 사후감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법 행위 적발 시 1개월 내 은행지분 매각명령이 내려지거나 관련 GP(무한책임사원)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이뤄진다. GP는 사모펀드 투자자(LP, 유한책임사원)와 달리 은행경영에 직접 관여할 수 있다.
  
  또 산업자본의 보유한도를 10%로 늘리는 대신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은행과 산업자본의 불법 내부거래 혐의를 포착할 경우 대주주 감독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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