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산업자본이 출자한 사모펀드(PEF)나 연기금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또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4%에서 10%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렌터카업체나 정비업체 등을 자회사로 거느리며 자동차보험과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보험지주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의 신성장 동력 산업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자본의 은행 인수를 막는 현행 금산분리 제도가 3단계에 걸쳐 완화되며 우선 1단계로 PEF와 연기금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현재 PEF의 경우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출자 비율이 10% 이하여야 금융자본으로 인정되는데 이를 15% 또는 2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PEF에 대한 산업자본의 출자 비율이 10%를 넘어도 금융자본으로 간주돼 은행법상 4%로 제한된 은행 지분(의결권 기준)의 소유 한도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기업들이 PEF를 통해 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되지만 PEF의 의사 결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재무적 투자자인 LP이기 때문에 은행 경영권 행사에는 제약을 받게 된다.
또 산업자본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금융자본으로 인정받아 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2단계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한도를 10% 정도로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소유 규제를 없애면서 대주주 자격 심사와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볼 때 은행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지분이 10%를 넘는 경우는 별로 없다"며 "6월 말까지 관련법 개정 절차를 밟아 연내 시행할 계획으로, 1단계와 2단계가 동시에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험이나 증권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비금융회사를 둘 수 있도록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다만 비금융 자회사와 금융 자회사 간의 순환출자나 상호출자에 따른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비은행지주회사는 이 같은 출자구조를 해소해야 하고 중요한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된다.
산업은행은 대우증권 등 자회사를 묶어 연말까지 지주회사로 전환해 내년부터 2012년까지 지분 49%를 매각한 뒤 완전한 민영화가 추진된다.
산은지주회사 최고경영자(CEO)로 외국인을 포함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물이 영입되며 내년에 산은지주회사의 매각이 시작되면 그 대금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한국투자펀드(KIF)가 설립된다.
4월 말까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연내에 국내외 금융회사의 본거지가 되는 금융중심지를 지정하고 이곳에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이 추진된다.
금융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9월 말까지 구성되고 양질의 민간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정부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고시와 지도공문, 구두지시 등 '그림자 규제'가 법규화되거나 폐지된다.
이 같은 규제를 적발하기 위해 '민간인 옴부즈맨제도'가 도입되며 해당 규제를 하는 금융당국 임직원에게는 인사나 성과급에 불이익이 주어진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한 인.허가와 민원 원스톱 처리 ▲보험상품의 개발과 판매 자율화 ▲금융회사의 해외점포 신설을 사후 보고로 통일 ▲전자증권제도 도입 ▲금융상품 수수료 등의 비교공시 확대 등이 추진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