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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대책위, 노동부 장관 등 33명 '살인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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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대책위, 노동부 장관 등 33명 '살인죄' 고소

"사측과 노동부는 노동자 죽음, 방치ㆍ은폐해 왔다"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및 유독물질 중독피해자 대책위원회는 19일 전현직 노동부장관 7명과 한국타이어 회장 등 33명을 살인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대책위는 "사측과 노동부는 십수년 전부터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이 공정과정에서 유기용제에 노출돼 병들고, 죽어가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방치ㆍ은폐했다"며 "특히 노동부는 2000년 역학조사에서 유기용제의 위험성을 알게 된 뒤 즉각 공장가동을 중단시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한국타이어 근무 경력이 있는 사망자 중 교통사고와 자연사를 제외한 사망자 93명의 명단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확보하고 있다"며 산재에 의한 사망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역학조사의 경우 핵심사안인 유기용제 관련 연구는 아예 조사항목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책임자를 가려내 법에 따라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타이어 대전 및 금산공장, 연구소에서는 2006년 5월부터 2007년 9월까지 7명이 급성심근경색, 관상동맥경화증, 심장마비, 급성심장사 등으로, 5명이 폐암과 식도암, 뇌수막종양 등으로 숨진 데 이어 1명이 자살하는 등 모두 13명이 사망하자 원인을 놓고 논란이 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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