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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 국공립시설 확충으로"

시민단체, 보육재정 공공성확대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지난 1월 진통끝에 '영유아보육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돼, 2005년 1월30일자로 시행된다. 오는 6월12일자로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는 등, 새로운 보육정책과 계획수립, 새로운 보육패러다임의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현재, 시민사회단체가 '보육재정의 공공성 확대 방안마련에 관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영유아 보육, 사실상 개별 가정이 전담해와**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6일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학자, 보육업무 현 담당자 등을 초청 '보육재정의 공공성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먼저 최근 영유아법 개정 및 정부의 지침에 대해 "참여정부의 보육정책방향이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확대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보편성, 전문성, 효율성 제고'하는 것으로 명시해, 그간 보육업무가 민간서비스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는 점을 고려 매우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행 보육서비스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민간의존성이 높은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먼저 보육시설의 면에서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된 이래 총 3천6백90개소였던 보육시설이 2003년에 2만4천1백42개소로 증가하였지만, 국공립시설 또는 정부지원시설의 비율은 1991년 13.6%에서 2003년 5.5%로 급격히 감소했다.

보육재정의 측면에서도 민간의존성은 확인되는데, 부모가 보육시설에 내는 총비용을 기준으로 보면 총 보육비용 1조6천9백32억원 중 정부지원은 25.4%, 부모는 74.6%로서 사실상 개별 가정이 보육비용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김 교수는 "민간의존성이 심화됨에 따라 보육서비스에 대해 선별주의가 발생한다"며 "이로 인한 계층 갈등의 문제는 사회통합이나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교육에서도 나타나듯이 보육서비스의 민간의존성의 심화로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영유아의 보육관련해서도 질적 차이 발생은 불가피하고 이는 한층 우리사회의 문제인 계층간 갈등을 심화 시킨다는 주장이다.

***김종해교수,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보육서비스 국가 부담 확충해야"**

김 교수는 "육아의 문제는 가족과 어머니의 책임인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보육은 개인적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공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고, 보육서비스는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변화된 사회 환경으로 ▲핵가족화로 가족기능약화 ▲노동유연화, 임금수준 하락으로 임금시장에서의 남성노동자의 임금에 의존하던 기존 가족구조의 변화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 ▲고령화 사회의 대비 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대의 방안으로 "국공립을 포함, 정부지원보육시설 확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호자가 원하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보육료의 지원을 넘어, 지원의 전달체계 자체를 공적화 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할 수 있기 위해서 국공립-정부지원시설확충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또 김 교수는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적절성을 가늠하기 위해 표준보육비용의 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교수에 따르면, 현형 보육정책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 비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민간보육서비스에 대해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표준보육단가의 폐지로 보육시설의 자율성은 높아졌으나, 보육서비스의 일정한 기준은 없어졌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다.

부모나 정부가 영유아에게 어느 정도의 보육비용을 투입해야 적절한 보육서비스가 가능한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알맞은 지원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보육시설 양적 확대 뿐만아니라 질적 향상도 함께 도모해야"**

한편 토론자로 나선 패널들은 김 교수의 주장에 동의를 표하면서도 특정 부분을 강조하거나 이견을 표출하기도 했다.

서문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공립시설과 그 이외 정부지원시설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지원시설보다 먼저 국공립시설을 보다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공립보육시설은 전체보육시설의 운영을 선도해 가는 기능을 하여야 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인프라라는 것이 서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또 서 연구위원은 "시설은 남아도는데 부모는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말이 많다"며 "일반적으로 보육시설의 질이 낮아, 양적 팽창과 아울러 질적 향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에 따르면 그간 보육정책은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를 정부가 최소한으로 묶어두고 규모의 확충에 중점을 두어 왔기 때문에 질적인 저하가 가속돼 왔다.

또 서 위원은 "보육의 내용이 아동 교육과 보호에 한정시키지 말고, 보육의 영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은 이어 "보육이 원래 가족 지원기능 및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개입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본래 취지를 살려 부모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진권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 실패로 보육에 있어 정부 개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동의를 표명하면서도 "정부개입확대의 근거로 계층간 위화 문제 등을 거론하는 것은 시장경제하에서의 정책논의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 연구위원은 이어 "보육서비스에서 정부와 시장은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라며 "보육서비스 양과 질을 확대하기 위한 효율적 방법은 시장과 정부가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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