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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적당히 고치는 시늉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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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적당히 고치는 시늉만 할 것"

문흥수판사 쓴 소리, " 사법부 실권은 '재학중 합격파'가 장악"

대법원판사 임명파동 때 소장·개혁파 판사들의 ‘대부’역할을 한 서울지법 문흥수 부장판사가 법원내부의 파벌과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문판사 사진>

***문 판사, "사법부의 실권은 '재학중합격파' 가 쥐고 있다”**

문흥수 판사는 4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방안에 관한 참여연대 주최의 토론회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현재 우리 사법부의 실권과 헤게모니는 소위 재학 중 고시합격을 한 ‘재학중 합격파’ 사람들이 쥐고 있다”고 설명하고 “법원행정처 소속의 판사들 다수가 그렇고 그들이 일선법원에서도 대부분의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판사는 “그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편리한 관료사법, 비민주사법을 최대한 방어하고 국민적 도전에 대해서는 과거 사법개혁 논의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적당히 고치는 시늉만 하고 여론이 가라앉으면 다시 ‘앙시앙레짐’(구체제)으로 돌아가 버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판사는 특히 "이들 ‘재학파’들은 현 사법제도를 지고지선의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후에 개업해서는 ‘거물변호사‘로 돈방석에 앉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사법제도를 바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일 뿐”이라고 말했다.

문흥수 판사는 법원의 인사제도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다.

문 판사는 대법원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가 대법관후보 선정 때와는 달리 향후 고등부장 선발때 기수나 서열을 파괴해서 발탁하겠다는 안을 의결한 점에 대해“이는 파괴해야 할 곳은 존중하고 오히려 존중해야 할 곳은 파괴하겠다는 거꾸로 된 개혁이고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경륜 갖춘 변호사 판사발탁 등 '열린인사' 필요**

문 판사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기수, 서열을 파괴해서 다양한 성원들로 구성돼야 하는 반면 일반법관은 헌법적인 신분보장 요청에 따라 정년까지 인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판사는 이와 관련해 "판사들이 부장판사가 되지 못하면 '승진탈락'으로 여기고 법원을 떠나는 관행이 계속되서 현재 판사들의 평균 연령이 40세에도 미치지 못하고 총각판사가 이혼판결을 결정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법원인사와 개혁은 동전의 양면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법원이 이제 판사를 '연수원'에서만 공급받기보다는 경륜을 갖춘 현직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열린 인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판사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대법원이 사법개혁에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에 대한 방어논리를 철저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대법관이나 헌재재판관 선임문제도 사법부 독립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로 선임은 고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관련한 정치적 문제이고 선임된 후 독립해 심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법부 독립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청와대에서도 관계자가 참석해 토론자들의 사법개혁과 관련한 제안들을 끝까지 경청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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