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마침내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이 경찰에 구속수감됐다. 재벌 총수가 경찰에, 그것도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으로 구속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밤 "범죄의 소명이 어느 정도 됐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공범이나 증인 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고,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더 조사하려는 내용을 감안할 때 피의자들이 앞으로도 증거 인멸을 시도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변경된 사정만으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 김 회장 측이 11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종전 입장과 달리 청계천 공사현장 등에 있었고 일부 피해자들을 폭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구속만은 면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그러나 쇠파이프 사용 등의 흉기관련 부분이나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혐의 등은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과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진모 경호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돼 김 회장과 동시에 구속수감됐다.
김 회장은 앞으로 최대 10일 동안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조사를 받게 되며, 경찰은 조직폭력배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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