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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등 법 무시하고 기록물 마구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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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등 법 무시하고 기록물 마구 폐기

재경부 3년간 수천건 위법파기, 외통부-행자부-건교부도

정부부처들이 법을 무시하며 기록물을 함부로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외교통산부 등 상당수 정부부처가 각종 기록물을 법령이 정하고 있는 폐기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인 심사만을 통해 폐기함으로써 대통령의 외국순방 기록등 중요한 국가기록물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수천건 파기하며 심의회 한번도 안 열어**

참여연대는 "지난 7, 8월 두달 동안 중앙행정기관 5곳(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과 지방자치단체 1곳(서울시)을 대상으로 기록물폐기실태를 조사한 결과, 폐기오류사례, 폐기절차 위반사례 등이 다수 발견 됐다"고 3일 발표했다.

기록물생산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법률’(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록관리전문요원의 ’폐기심사‘와 기록물폐기심의회의 ’폐기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참여연대 조사에 따르면 조사기관 대부분이 폐기심의서에 심의일자, 폐기심사관의 성명, 폐기심사의견, 폐기처분일 등이 빠져 있는 등 폐기심의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아예 개최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재정경제부는 참여연대가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에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수천건의 기록물을 폐기했지만 이 기간동안 “기록물폐기심의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고 답변해, 형식적인 ‘폐기심의’도 하지 않은 채 기록물을 임의로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부처들도 오십보백보**

참여연대는 행자부, 건교부, 외통부, 서울시 역시 대부분의 기록물폐기 심의서에 폐기심의회의결과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폐기심의회를 열지 않았거나 형식적인 심의절차만을 거쳤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심지어 기록물관리의 주무부처인 행자부조차도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인 기록물을 기관자체에서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정부기록보존소의 지침을 어기고 2001년 1백39건, 2002년 2백51건을 임의로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또 “폐기심사와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폐기되어서는 안 될 기록물들이 실제 폐기된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며 이미 폐기된 기록물들 중 보존기간표를 명백히 어긴 사례로 ▲재정경제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행정자치부의 주요재난분석 및 원인조사철, 김대중대통령 일본국빈방문 ▲건설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개선 ▲교육인적자원부의 EBS교육개혁 편성계획 ▲서울시의 도시고속도로 기본설계자료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기록물폐기가“행정기관들의 기록물 폐기가 무원칙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행정기관이 기록물관리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규정조차 인지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기록물폐기에 있어 행정기관의 규정미준수 등 위법사례가 비단 이들 6개 기관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원에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기록물폐기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법률이 정한 기록물폐기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재경부 장관을 기록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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