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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오보 책임자에게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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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오보 책임자에게 '솜방망이 징계'

편집국장 등 4명에게 승급정지, 언론단체등 반발

동아일보 인사위원회(위원장 김학준 사장)는 1일 지난달 16일자 굿모닝시티 연루 정치인 실명보도 오보기사 작성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규민 편집국장에게 승급정지를 포함한 감봉이라는 경징계를 내렸다.

동아일보의 이같은 경징계는 이번 오보사태가 발발한 과정에 '음모'가 작용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어 향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동아일보측은 "감봉조치를 받은 이규민 편집국장이 회의에 참석해 ‘이번 파문의 전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내게 가혹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했으며 ‘다른 관련자들에게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내려 달라’고 부탁해 회사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규민 편집국장을 제외한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징계내용은 굿모닝시티 연루 정치인 실명보도 당일 야간데스크를 담당한 이재호 부국장과 심규선 정치부장, 윤승모 정치부 차장은 모두 ‘6개월 승급정지’로 징계수위가 결정됐다. 동아일보측 설명에 따르면 6개월 승급정지는 ‘호봉정지’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지난 16일자 오보의 출고부서가 정치부였던 점을 참작해 검찰측 확인을 담당했던 사회부 라인(사회부장과 사회부 담당기자)은 이번 징계대상에서 제외됐다.

동아일보 사회부는 당일 기사작성 과정에서 서영제 서울지검장 등 검찰 측에 확인한 결과 윤창렬씨로부터 정치인에게 로비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건네줬다는 진술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정치부가 이를 무시하고 정치인들의 실명을 보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같은 징계와 함께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취재·제작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속보경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보의 방지를 위한 제작방식 개선문제는 야근체제상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회사 측의 지침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이 동아일보측 설명이다.

하지만 이같은 동아일보의 경징계에 대해 관계자 엄중문책을 요구하고 있는 언론단체등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두고두고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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