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게시판에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던 정영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이주흥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이주흥 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정 부장판사에게 '법관 품위 손상 및 법원 위신 실추'를 이유로 구두경고를 내렸고, 이 지법원장은 지난 2일 소속 법관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경고사실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부터 연달아 3개의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리며 '사법불신'의 원인 중 하나는 이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과다수임료', '탈세', '조관행 전 부장판사와의 친분' 의혹 등이 한 몫 하고 있다며 이 대법원장이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직접 해명할 것을 요구했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자신을 비판하는 최재천 의원에 대한 반박의 형식으로 역시 이 대법원장의 해명을 촉구하는 네번째 글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정 부장판사는 이 지법원장과 면담한 뒤인 지난달 28일 "법원 가족들 간의 화합, 유대라는 또 다른 소중한 가치를 위해 제 글들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자신이 올린 글을 모두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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