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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법원장 해명 못하면 탄핵소추도 고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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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법원장 해명 못하면 탄핵소추도 고려돼야"

정영진 부장판사, 3일 연이어 '이용훈 비판'

20, 21일 연 이틀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던 서울중앙지법 정영진 부장판사(사법시험 24회. 49)가 작정한 듯 22일 세번째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렸다. 이번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하지 않을 경우 자백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서 '탄핵소추'를 언급했다.
  
  이 대법원장 해명 못하면 '자백' 간주
  
  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용훈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하며'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이 대법원장이)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내용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서 국민을 섬긴다는 말을 할 수는 없다"며 "섬기는 자는 몇날 며칠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해서라도 섬김을 받는 어른의 오해를 풀어드려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섬긴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정 부장판사는 "지금 문제되는 이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은 이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것으로, 개인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대법원 공무원들이 동원될 수는 없다"며 "이 대법원장이 나서서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판사는 또 "(이 대법원장이) 진정 결백하다면 국민 모두가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질문에 답변하면서 눈물로 호소해서라도 해명해야 한다"며 "의혹이 풀리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법부 수장이 되는 것이고, 이후 이런 사법부 수장에 대해 또다시 의혹 운운하며 시비거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부장판사는 "법원에서 선고되는 판결의 대다수가 자백 간주 판결로, 이는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해 피고가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면 원고의 주장을 (피고의) 자백으로 간주해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는 것"이라며 "이 대법원장은 모든 의혹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일부 의혹에 대해 자백 간주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스스로 결단 못하면 탄핵소추도 고려
  
  정 부장판사는 "(이 대법원장이) 스스로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들이 나서서 설득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탄핵소추도 고려될 수 있다"고 '탄핵소추'까지 언급했다.
  
  정 부장판사는 "더 이상 사법부 수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기 전에 이용훈 대법원장은 즉각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변호사 시절 과다수임료, 조관행 전 부장판사와의 친분 등 의혹에 대해 해명하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거취 문제의 결단을 내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정 부장판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온갖 분쟁이 사법부로 쇄도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시대적 역할'과 함께 사법부 수장의 자격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심지어 집권 여당 내의 내부적 갈등까지 법원에서 해결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자치가 보장되는 대학 당국과 교수들의 분쟁까지 법원에서 해결해 달라고 하며,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국가의 명운이 오갈 수 있는 대통령 탄핵, 수도 이전 문제까지 다루어진 적이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너무나 막중한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어 "'무한 검증 받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는 이 대법원장이 국민 대다수가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하는 상황에서까지 헌법에 보장된 임기 운운하면서 거취에 대한 결단을 미루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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