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경찰청 앞 1인 시위, 대형간판 고공농성, 한강 횡단 시위, '007 작전'을 통한 삼성 본관 앞 집회 등 온갖 방법으로 삼성에스원에 맞서 온 노동자연대의 투쟁도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양측, '복직 및 유감표명서 교환' 조건으로 2일 집회 잠정 연기
삼성노동자연대와 삼성에스원이 전격적인 합의에 이른 것은 두 번째 삼성 본관 앞 집회 하루 전날인 1일. 양측은 △법제처의 회시 문서를 기준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직군으로 복직 △쌍방간 유감 표명서 교환 등의 조건으로 2일 집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노동자연대는 "복직의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 협상해 나가기로 했다"며 "협상 기간 동안은 상호 비방 행위 및 고소 고발을 중단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동자연대는 "회사에서 성실하게 협상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노동자연대가 계속 집회 등을 강행해 비방 등 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자체 판단 하에 모든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꼼짝 않던 삼성, 높아지는 사회적 관심과 본관 앞 집회 부담 작용한 듯
이른바 '무노조 경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삼성은 이전에도 숱한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요구 투쟁이 있었으나 늘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였다.
이런 삼성이 어떻게 전격적인 복직 합의에 나서게 된 것일까?
회사가 전격적으로 노동자연대의 복직 요구를 들어주게 된 데는 우선 지난달 23일 삼성본관 앞 집회 이후 높아진 사회적 관심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집회에는 엄청난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물론 이는 '성역'처럼 불리던 삼성 본관 앞에서 집회가 열렸기 때문이었다.
노동자연대는 당초 2일 다시 한번 삼성본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었다.
노동자연대 관계자는 "회사측과 여러 차례 만남을 시도해 왔지만 늘 '복직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1일 오후 만남에서 회사의 태도가 급변했다"며 "2일 집회가 열리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회사의 계약해지의 법적 정당성마저 논란이 되고 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통해 삼성에스원과 계약을 맺고 무인경비기기 세콤을 팔아 왔던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질의회시 문서를 근거로 대거 계약이 해지됐다. 하지만 최근 법제처에서 남대문 경찰서의 관련 법해석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번 잠정합의가 "2일 집회는 일단 막고 보자"는 회사의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이들은 구체적인 협상을 거쳐 일터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직 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노동자연대 소속 노동자들의 다짐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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