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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스원 영업직, 세콤 간판 올라가 농성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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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스원 영업직, 세콤 간판 올라가 농성 벌여

"하루 아침에 계약해지된 억울함 알리려"

삼성계열사인 (주)에스원과 계약을 맺고 무인경비기기 세콤을 판매해 오다 지난 8월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노동자 2명이 21일 새벽 6시부터 고속도로 양재 나들목에 위치한 40m 높이의 세콤 대형 간판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다 오후 2시경 연행됐다.

삼성 에스원의 영업전문직들이 일방적인 계약해지 이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만든 단체인 '삼성에스원노동자연대(위원장 김오근)'에 따르면, 조합원 전모 씨와 진모 씨가 이날 새벽 "억울한 처지를 알리고 싶다"며 대형 간판에 올라간 것.

이들은 대형 간판을 지탱해주는 기둥에 "범죄집단 세콤 각성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고 8시간 여 동안 농성을 벌이다 다른 동료들의 설득에 의해 자진해서 내려와 간판 아래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연행됐다.
▲ 세콤을 판매하던 영업전문직들이 에스원의 계약해지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2명의 노동자가 세콤 대형 간판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다 연행됐다. ⓒ삼성에스원노동자연대

김대성 노동자연대 부위원장은 "이날 농성이 미리 계획된 것은 아니었다"며 "광고판에 올라간 동료들이 해고된 이후 먹고 살기가 힘들어 집도 파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그렇다보니 우리 문제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갑작스런 해고의 억울함에 덧붙여 개인적인 생계의 문제가 겹치면서 이같은 농성을 고민한 것 같다는 것.

"특수고용 노동자의 계약해지가 '해고' 아니면 무엇이냐"
▲ 회사는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은 "하루 아침에 일하던 회사에서 쫓겨난 것이 해고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삼성에스원노동자연대

삼성 에스원의 영업전문직은 회사와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영업활동을 해 온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다. 길게는 10년 간 세콤을 팔면서 일해 온 이들은 "기계경비시스템을 판매하는 영업 업무를 하도급 하는 것은 경비업법에 저촉된다"는 서울남대문 경찰서의 공문에 의해 지난 여름 무더기로 계약이 해지됐다. (☞관련기사 보기 : 삼성에스원 영업전문직 '무더기 계약해지' 왜? )

이들은 그러나 서울남대문 경찰의 법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에스원 측은 이들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통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영업자들인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계약을 해지한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때문에 회사는 지난 10월 말, '노동자', '해고' 등의 표현을 집회나 1인 시위에서 사용할 경우 회사에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회사측은 "자영업자와의 계약해지를 놓고 '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영업전문직들은 "하루 아침에 일하던 회사에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된 것이 해고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김대성 부위원장은 "오늘은 너무 위험한 장소여서 내려올 것을 우리가 권했지만 앞으로 더 강력한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며 "부당한 해고가 철회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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