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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갈등, 해결 수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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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갈등, 해결 수순으로

성과급 지급 잠정합의…"최종합의 전까지 파업 예정대로"

연말 성과급 50% 미지급 문제로 인해 지난해 말부터 노사갈등을 겪어 왔던 현대차 사태가 해결의 수순을 밟고 있다.
  
  사태 발생 20여 일 만인 16일 처음으로 마주 앉은 노사는 회사 측이 미지급된 성과급 50%를 지급하고 노조는 지난해의 민주노총 총파업과 성과급 투쟁에서 발생한 생산차질을 만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사가 16일 오후부터 울산공장 본관에서 마라톤 실무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함에 따라 노조가 회사 시무식에서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폭력사태가 벌어지고 회사는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고소고발 및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극단적으로 치달았던 현대차 노사 갈등이 진정 국면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합의되지 못한 성과급 지급 시기와 노조가 요구한 손배소 취하, 집행부 고소고발 취하 등에 대해서는 17일 오전 윤여철 현대차 사장과 박유기 현대차 노조 위원장이 직접 만나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아직 양측 대표의 최종 조율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서로 일방적인 주장만을 요구하며 팽팽하게 대립해 왔던 노사 양측이 사태 해결을 위해 한 발짝식 양보할 것을 합의한 마당에 최종 합의에 특별히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17일 주·야간조가 각각 6시간 부분파업을 벌일 계획이었던 노조는 최종합의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오전에 열리는 노사대표 협상에서 빨리 최종합의가 이뤄지면 파업이 철회될 가능성도 높다.
  
  현대차 노사가 이처럼 극적 타결을 이룬 데는 이헌구 전 노조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계기가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노조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지난 2003년 임단협 도중 회사로부터 '협상 협조'를 전제로 2억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1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물론 노사 양측 모두 장기전을 고집하기에는 각각 부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임단협 협상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것은 노사 모두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이 되기 때문이다.
  
  16일 잠정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17일 최종합의를 이끌어 내 노사가 대립 국면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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