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성과금 차등지급에 반발한 현대자동차 노조의 시무식장 폭력사태 등에 대해 수사중인 울산 동부경찰서는 16일 박유기 노조위원장과 안현호 수석부위원장 등 노조집행부 임원 2명에 대해 폭력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나머지 김모 부위원장 등 노조 임원 4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노조간부는 15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간 노조 파업지도부의 핵심 임원으로, 노조가 불법파업에 들어간 지 하루만에 전격적으로 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 위원장 등 이들 노조간부는 회사의 연말 성과금 차등지급에 반발, 지난 4일 현대차 울산공장 인근 문화회관에서 열린 회사의 시무식 때 행사를 막는 과정에서 윤여철 사장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행사장 건물 유리창을 부수는 등 다른 노조 집행간부들의 폭력사태를 주도하고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달 28일부터 1월3일까지 잔업거부 등을 주도해 차량 700여 대를 생산하지 못해 모두 87억 원 상당의 생산차질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현대차는 노조의 시무식장 폭력사태가 빚어진 다음날인 지난 4일 박 위원장 등 노조간부 2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지난 8일에는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지난 15일 현재까지 피고소인 노조간부 22명 중 출석한 10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으며, 나머지 노조간부에 대해서는 이번 주중으로 재차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사건을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울산지검 공안부도 "불법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불법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계속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이날 주간조 조합원 2만여 명이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인 데 이어 야간조 1만5000여 명도 4시간 파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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