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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비리판사' 서울 변호사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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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비리판사' 서울 변호사로 변신

변협 "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할 권한 없어"

지역 유지와 어울려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이 드러나 물러났던 전 군산지원 판사 3명 중 1명이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11일 "전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A 씨가 지난해 12월 신청한 서울변호사회로의 등록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A 씨는 작년 6월 사직한 뒤 전주지방변호사회에 등록했다가 작년 10월 서울에서의 활동을 위해 '소속 등록 변경'을 신청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는 A 씨의 '소속 변경 등록'에 대해 거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변협 관계자는 "등록신청을 거부하고 싶어도 변호사법상 징계를 받거나 위법행위를 저질러 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협이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제8조(등록거부)는 재직중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퇴직한 자에 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식적으로 징계를 받지 않았더라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서 제기돼 왔다.
  
  A 씨는 현재 서울 영등포구의 한 법무법인에서 활동 중이며, 함께 법관직에서 물러났던 전 판사 2명도 현재 인천과 광주에서 각각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A 씨는 군산에서 상호저축은행을 운영하다 불법대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48) 씨의 동생으로부터 동료 판사 2명과 함께 두 차례 '골프 접대'를 받고, 박 씨 소유의 아파트를 싼값에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6월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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