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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 FTA 시위' 주동자 징역 3년 등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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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 FTA 시위' 주동자 징역 3년 등 구형

광주지검 오현철 공판부 검사는 9일 지난해 11월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반(反) FTA 시위를 주도하며 폭력을 조장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농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 위모(42)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집회에 참가키 위해 가두행진을 하며 교통체증을 일으킨 혐의(교통방해) 등으로 기소된 전농 전남도연맹 부의장 기모(52) 씨에게는 1년6월을, 시위 참가 도중 전.의경 38명을 상해하고 시청사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29) 씨 등 기아차 노조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오 검사는 이날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신중)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한미FTA 반대 입장은 이해 되지만 불법 시위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특히 위 씨는 수차례 불법집회를 주도했고, 김 씨 등 2명도 죽봉으로 전.의경을 다치게 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시위 폭력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나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반영치 않고 밀실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FTA 찬성 쪽은 막대한 지원을 받는 반면 반대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마저 삭제되고 있다"며 "이런 점이 시정돼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위 씨 등 4명은 지난해 11월22일 광주시청 앞에서 벌어진 反FTA 시위에서 경찰 38명을 다치게 하고 시청사 기물을 파손해 4억20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는 등 과격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9시50분 광주지법 제2형사부 주관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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